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2.09 2015

FDA, FSMA 입법규정 3가지 추가 최종확정 (LA지사)

조회741

① 농작물 안전 규제(The Produce Safety Rule) : 여러 종류 농작물의 재배, 수확, 패킹 및 홀딩 시에 식품안전을 위해 과학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농작물 안전 기준

- 수질(Water Quality) : 일반적인 E.coli의 존재여부에 기반을 둔 미생물수질(microbial water quality)의 두 가지 기준을 수립

- 생거름(Raw Manure) : FDA는 오염의 우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거름을 사용한 후, 재배까지 필요한 날짜에 대한 위험평가 및 광범위한 연구 중임

- 스프라우트(Sprouts) : 식품으로 인한 질병발생이 자주 있는 스프라우츠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재배시에 사용하는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시에 사용하는 물의 테스팅 등을 진행해야함


② 해외 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 해외공급자들이 미국의 안전 기준에 맞춰 식품을 생산했다고 수입업체들이 검증해야 함

- 이 규제에 해당되는 수입업체들은 공중건강예방을 위해 해외공급업체가 식품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해야 함


③ 승인된 제 3자 인증 규제 (Accredited Third-party Certification Rule) : 식품안전 감사를 진행하는 제 3자 인증기관을 승인하여 해외식품시설이 FDA의 식품안전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알 수 있도록 함

- 이 규제는 FDA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인증기관 및 승인을 원하는 제 3자 인증기관을 위한 체제, 절차 및 필요조건을 수립함

- 승인기관 및 인증기관은 ISO/IEC기준에 적합한 문서기록을 사용할 수 있음

 

 




 시사점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FDA는 식품안전 규정을 계속해서 강화 할 것으로 보임. 최근에 멕시칸 푸드 체인점 치포틀레(Chipotle)나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Costco)에도 살이콜라이(E.Coli)박테리아가 발생함. 수입자들은 식품안전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예방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FSMA 규제완료가 거의 완성되어감에 따라 FDA의 식품안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생산업체의 준비가 시작돼야 함

 

'FDA, FSMA 입법규정 3가지 추가 최종확정 (LA지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