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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15

대만 한국산 배추 잔류농약허용치 초과로 수입전수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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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10월 2일 “한국산 배추에 대한 전수검사”공고를 하였고 각 관련 기관 공문 송부함
- 2015.4.17~10.17(수입일 기준)까지 한국산 배추에 관한 강화 샘플링 검사


<공고내용>


한국산 수입 배추(0704.90.10.00.8)는 최근 6개월간 잔류농약허용치 초과 불합격건이 총 11건 발견되는 등 불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전수검사 조치시행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식품업자는 자체 관리를 철저히하여 식품위생안전을 확보한다

상품 내 위생 안전을 위해하는 점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처리를 한다

관리기관의 통보를 위반한 업체는 동법 제47조에 의거 처분한다

- 전수검사 실시 기한 : 2015. 10. 5 ~ 2016. 4. 4(수입일 기준)

 

 




 시사점 
 
 
전수검사 기간 내 지속적인 농약문제 발생 시 한국산 배추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중단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음

대만은 최근 태풍 등으로 인해 수요가 높은 시기이나 강화된 수입 검사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최근 수입기피 또는 수입물량을 줄이고 있는 실정임

대만 정부의 농약잔류허용치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별적 수출하는 등의 국가적 수출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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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만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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