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식품 안정성 관리 법률 변경
조회1122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식품에 벤조피렌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PAH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최대허용수준을 수정 또는 추가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 (EC) 2015/1933
1) 규정 EC No. 1881/2006의 부록 Section 6의 6.1.2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동 부록에 6.11, 6.12, 6.13, 6.14, 6.15를 다음과 같이 추가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 고시일인 10월 27일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됨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6.1.11은 본 규정 발효일 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적법하게 출시된 식품은 최소 보존기간 또는 소비기한날짜까지 정상 유통할 수 있음
시사점
한국농식품의 유럽 수출시 각종 오염물질 최대허용수준 업데이트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로서의 K-food의 이미지를 확립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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