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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15

일본 신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시행 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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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식품업계의 새로운 제도로서 [신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시행


- 그동안 일본의 신 기능성 식품 시장에서는 국가가 개별적으로 허가한 특정보건용식품(토쿠호)와 국가의 규격기준에 적합한 영양기능식품으로 한정

- 이에 신 기능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상품의 선택지를 늘려 소비자가 그러한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도입
※ [신 기능성표시식품]의 정의 : 식품관련사업자의 책임 하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품 포장에 신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일본 소비자청에 신고한 식품
※ 단, 특정보건용 식품과는 달리 국가가 안전성과 신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비자청 장관의 개별허가를 받은 제품은 아님


신 기능성표시식품제도 등록 건수 2015.10.13일 기준 45사 103제품


- 총 103제품 중 서플리먼트는 60개, 가공식품은 41개. 신선식품은 2개로 아직 의약품에 가까운 서플리먼트 형상의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무알콜 맥주, 요구르트, 차류 등 가공식품도 다수

- 기능별로는 신체부위로는 눈(45%)과 피부(25%)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면에서는 지방 감소(56%), 체질개선(11%) 등 다이어트 관련 제품이 주류


신선농산물도 제도의 대상으로 이미 2건 등록 완료(감귤,숙주나물)


당초 신선농산물의 경우 성분을 조절하기 쉬운 가공식품에 비해 재배과정에서 신기능성 성분의 함유량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대하지 않았으나, 일본 농림수산성과 JA 등 관계기관의 주도로 해당 신기능성 성분에 대한 연구리뷰를 실시하고 규격화된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신기능성 표시를 추진함

일본 소비자청에 따르면 이 외에서도 다양한 신선농산물의 신기능성표시식품제도 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서류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수리 예정이라고 하며, 농업 관계기관에서는 향후 신기능성 성분 DB화 등 적극대응 예정이라고 함

 

 




 시사점 
 
 
일본 식품업체의 등록 사례에 주목하고 필요에 따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일본내 식품시장에서 신 기능성표시식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신선식품의 신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며, 한국 주요 대일 수출품목인 김치이외에도 당조고추와 같은 신기능성 소구가 가능한 상품의 개발과 제도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한국의 식품관련 연구기관 및 수출업체, 학계 등을 대상으로 ‘신기능성표시식품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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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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