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중국 수출 관련 규정 및 절차
조회5682015년 8월 5일 중국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 총국에서 한국산 포도에 대한 수입허가 및 식물 검역에 대한 요구 자료를 공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사전등록) 수출할 포도는 반드시 한국QIA(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QIA)에서 중국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 총국, 이하 AQSIQ)에 생산재배 과수원과 가공 공장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름, 주소, 고유번호) 해당 정보는 AQSIQ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해야 함
② (과수원관리) QIA는 매년 포도 재배기에 중국 규정 중점관리 병충해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농약 등을 사용하되, 사용한 농약은 반드시 중국 AQSIQ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및 기록해야 함
③ (가공공장관리) QIA는 수확기에 중국으로 수출 준비 중인 가공공장의 포도가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이 이송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중국수출 포도만 단독으로 보관해야 하며, 전용창고와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병충해 및 감염을 예방해야함
④ (포장관리) 포장상자 아래에는 반드시 SO2 이산화황 보존 처리된 포장재질을 깔아 수출포도에 병충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 포장 상자에 QIA와 AQSIQ의 허가표지를 부착하고 과수원와 가공공장의 명칭 및 등록번호를 영문으로 기재해야함
⑤ (수출전검역) QIA(또는 권한 위임자)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대하여 샘플링 검역을 실시한 후 합격 시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해야함(매 수출 건당 2%의 샘플을 채취(단, 항공운송 시 10%)하여 검역하되, 2%는 600송이를 최저 기준으로 함)
⑥ (수입허가) 한국 수출포도가 획득한 식물검역증서가 AQSIQ에서 규정한 동식물검역허가증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검역규정에 의거 수입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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