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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2015

한국산 완숙 토마토 잔류농약 위반 연속검출

조회746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의하면 한국산 대과토마토에서 잔류농약인 플루퀸코나졸 성분이 위반되어 폐기 및 반송조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연속 2건 발생함

한국산 완숙 토마토는 현재 플루퀸코나졸 성분에 대해 매회 통관시 마다 검사후 합격시 한해 통관이 가능한 명령검사 상태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시사점 


동일품목에 대해 동일성분의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계속될 경우 일본정부는 해당품목의 잠정 수입보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향후 각별히 주의가 요구됨
* 과거 파프리카의 경우 잠정 수입보류 조치를 취하고 2국간 협의에 들어간 사례가 있음


한일간 잔류농약 분석방법 차이에 따른 문제 검토필요


수출업체가 수출전 국내 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 검사시 통상은 동시 다분석에 의한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하나, 일본의 경우 후생성 지정검사기관에서 명령검사로 지정된 단성분만 집중 검사함으로서 한국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잔류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음

그동안 한국에서 농약검사 시 문제없었으나 일본 도착 후 재검사시 검출되었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동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수출채소류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다분석 검사를 1차로 실시하고, 명령검사에 해당된 품목의 해당성분을 별도 검사하여 상호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단일분석장치인 MS 분석보다는 복수분석인 MS/MS 시스템 분석등을 통한 검사정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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