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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2015

한국산 청고추 수출업체 ID도입으로 명령검사 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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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성은 한국산 신선 청고추에 대해 일본검역시 현재 명령검사 상태인 전수검사 조치에서 한국 농식품부가 요청한 ID 등록 수출업체에 대해서 검사면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9/9)

신선청고추 명령검사 면제 성분 : 디페노코나졸 및 플루퀸코나졸 2개 성분

동성분의 일본내 기준치는 모두 0.01ppm으로 동 기준치 위반으로 인해 한국산 신선 청고추 검역통관시 전수검사 상태였음

면제업체 : 광전무역 등 4개 업체

신선 청고추는 일본내 한국식당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미 야채이나 매회 전수검사로 인해 검사결과 나올 때가지 통관 보류되는 등 수입업체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신속한 통관 및 검사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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