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및 유제품 인도네시아 수출시 정부 허가 및 HACCP 및 할랄인증 필수
조회692인도네시아로 우유 및 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시험 테스트와 인수공통감염병(예, 구제역), 검역 서비스 시스템, 식품안전 인증시스템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측으로부터 기 허가를 받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한 인증업체로부터 HACCP,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기술적인 요건
ⓐ 브루셀라증, 결핵과 같은 질병으로 무해한 축산에서 생산된 원료이어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에 따라 미생물 및 찌꺼기 오염에 대한 시험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미생물균 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방부제 및 중독성 약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우유 및 유제품의 전 생산과정에 대해 HACCP 및 할랄인증을 획득해야 함
수출업자 요건
- 법인설립허가증(SIUP) 사본, 법인납세번호(NPWP) 사본, 사업자증록증(STDP) 사본, 일반업자수입 인증번호(APIU) 사본, 회사 대표의 신분증 사본, 회사 정관 사본 및 변경사항, 축산, 검역, 수의과, 국민건강 분야 지방정부기관의 추천서 사본, 축산물이력번호(NKV) 사본, 건강안전 증명서 사본, 원산지증명서 사본, 검사분석결과 증명서 사본, 할랄인증서 사본, 청구서 사본, 수출 현황문서 (이전에 수출 경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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