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 라벨링 및 식품 성분에 관한 규정 변경
조회1124식품 라벨링 규정 변경 진행사항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환경·공공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카제인과 수용성 카제인나트륨 성분에 관한 이사회 지침(83/417/EC)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승인함.
⇒ 제품을 B2B로 판매할 시 제조업자가 식품생산업자에게 알레르기 항원에 관한 라벨링이나 적어도 그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할 것.
식품 성분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 10월 1일 수정된 규정(EU) 2015/1760을 통해 규정(EC) n°1334/2008 내 부속서(Annex) I의 A편에서 착향성 물질인 '페릴라알데히드(Perilla aldehyde, p-mentha-1, 8-dien-7-al[FL-no 05.117])'성분을 삭제하도록 하며, 이는 유럽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 후 정식 발효됨. 그러나 본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 현행법에 따라 출시된 해당 착향물질이 첨가된 식품은 최소지속기간 및 소비기한까지는 계속 유통될 수 있도록 하며, 제3국에서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입된 본 착향물질 첨가식품이 새로 개정된 규정이 발효하는 날짜 이전에 수입업자로부터 발송되어 유럽연합 영토 내로 운송 중이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함.
한편, 지난 7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ecurity Authority)은 페릴라알데히드 성분이 간의 DNA 손상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성분은 유럽연합을 통틀어 연간 약 17kg이라는 아주 제한된 양만 사용되어 왔으므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 밝힘.
페릴라알데히드 성분은 레몬 등의 시트러스 계열 과일의 껍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레몬향과 맛을 내기 위해 제빵, 푸딩, 육류, 주류 및 음료에 사용되기도 함.
*개정 규정 원문: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5R1760&from=EN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5R1760&from=EN
시사점
까다로운 EU 식품 라벨링 규정 및 금지 성분 규정을 잘 숙지하여 해당 재료 및 성분을 함유한 한국농식품의 EU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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