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인도네시아 통관 시 특혜관세 배제사례 급증
조회679FTA협정 체결국인 인도네시아로부터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 현재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특혜관세가 배제된 사례는 101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59% 이상 급증함
이처럼 특혜관세 배제조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이 요구됨
한편,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의 특혜관세가 배제된 주된 요인들로는 일부 사소한 형식적인 오류가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됨. 특혜관세 전체 배제사례 가운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가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원산지증명서(C/O) 뒷면 미인쇄가 27%,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17%, 기타 12%로 집계됨. 무엇보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 미한 형식상 오류로 인해 관세특혜가 배제되는 사례가 전체의 88%로 나타남.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형식적인 오류를 문제 삼아 FTA 특혜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며, “통관단계에서 즉시 특혜배제를 하는 대신에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한국 측에 요청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함. 이와 함께, 원산지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측에는 원산지증명서 오류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한편,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토록 요청
* 출처: 2015년 8월 19일,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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