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태국 원산지 증명 사전심사제도 도입
조회472한국과 아세안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일부 관세 당국이 품목의 원산지 인정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무작정 물품을 수출했다가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이 제도를 통해 물품을 수출하기 전 수입국 관세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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