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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2015

FDA, 새로운 식품안전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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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FDA는 2011년 발효된 식품안전현대화법 (이하 FSMA)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정될 총 7개의 규정 중 2개를 최종 발표

그동안 미국 내 대다수의 식품관련 정책과 규정은 특정 문제가 발생한 뒤 대처하는 수동적인 것이 많았지만, FSMA가 발효됨에 따라, 능동적이고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번에 공개된 식품안전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합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안전기준을 수입산 식품에 적용해, 범국가적으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번 규정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동물사료에도 적용되며, 식품 및 동물사료 제조업체들은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조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문제발생의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CDC의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매년 미국 인구의 1/6에 달하는 약 4천 8백만 명이 식품매개질환을 경험하며 그 중, 약 12만 8천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약 3천 명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FDA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질병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있어 그들이 섭취하는 식품이 안전하다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현대적인 식품안전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식품업체들이 자사의 식품 제조시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식품매개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FDA는 FSMA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공공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7개 규정을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임





시사점


이번 식품안전규정은 식품제조업체들에게 식품은 물론 동물사료에 대해서도 현대화된 제조 공정을 마련하게 함으로서,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식품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식품안전계획 구축을 목표로 함

또한, 수입산 식품에도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만큼, 한국식품의 대미수출이 현재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고, 미국 내 한인 식품제조업체들 또한 위생 관련 시설 및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FDA, Food Safe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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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법률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통합식품안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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