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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2015

미국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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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인정

상호인증협정 (Recognition Agreement) 을 통한 인정 : 미 농무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직접 인정받는 것이 아닌, 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농무부가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을 평가한 뒤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이 있을 시, 해당 기관을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인정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유기농 인증을 할 수 있음. 미국은 현재 덴마크,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인도, 일본 (2014년 9월 현재) 등을 상호인증협정을 통해 인정하고 있음

상호동등성협정 (Equivalency Agreement)을 통한 인정 : 미국 농무부에서 미국의 국가 유기 프로그램(NOP) 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나라와 상호동등성협정을 맺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인증 받은 유기농 인증 및 로고를 미국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현재 캐나다, EU, 한국, 일본 등이 해당 협정을 체결한 상황임





시사점


다양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USDA 유기농인증로고의 부착유무가 판매량은 물론 소비자들이 구매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많은 식품제조업체들에게 있어 유기농인증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식품제조업체들의 유기농인증을 위한 대비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기농제조업체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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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유기농제품 #상호동등성협정 #USDA #유기농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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