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3가지)
조회570미 농무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인정
상호인증협정 (Recognition Agreement) 을 통한 인정 : 미 농무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직접 인정받는 것이 아닌, 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농무부가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을 평가한 뒤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이 있을 시, 해당 기관을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인정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유기농 인증을 할 수 있음. 미국은 현재 덴마크,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인도, 일본 (2014년 9월 현재) 등을 상호인증협정을 통해 인정하고 있음
상호동등성협정 (Equivalency Agreement)을 통한 인정 : 미국 농무부에서 미국의 국가 유기 프로그램(NOP) 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나라와 상호동등성협정을 맺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인증 받은 유기농 인증 및 로고를 미국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현재 캐나다, EU, 한국, 일본 등이 해당 협정을 체결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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