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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2016

일본 물회 시장동향

조회1044

Market Trend 01. 시장 메가 트렌드



건강과 위생을 중시하는 일본의 소비자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2015년 4월부터 나트륨 일일 섭취 권장량을 개정하여 발표함. 성인 남성은 9g에서 8g으로 여성은 7.5g에서 7g으로 권장치를 축소함. 권장 섭취량이 줄어듦에 따라 일본 소비자들은 나트륨 섭취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식품제조업체들은 저염 라면, 저염 햄 등 저염 식품을 앞 다투어 출시함


또한 일본 정책금융금고에서 발표한 ‘가공식품 관련 설문조사, 2014’에 따르면 소비자의 80.5%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태 이후 가공식품의 라벨을 확인하는 등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식품의 원산지와 영양 성분, 인증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함


이에 식품제조업체는 식품안전, 위생, 유기농 등을 강조한 제품을 출시하여 경쟁하고 있음


온라인 식품 시장 확대 추세
시장조사기관 야노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는 3조 1,772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4.8% 확대됨. 대형 쇼핑 사이트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보임


지난 몇 년 간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쇼핑사이트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오프라인 식품 시장의 규모에 육박함. 이 같은 성장은 일본 대형 식품 제조업체가 본격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온라인 식품 시장의 확대로 일본 전체 식품 시장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


동 조사에 따르면 식품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향후 3 ~ 4%의 성장률을 보여 2019년에는 2014년 대비 118.2% 성장해 7,539억 엔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임




Market Trend 02. 소비 트렌드




일본 생선회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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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해산물 연간 소비 점차 감소
2015년 일본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생선, 해산물의 일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7년 40kg에서 2015년 25.8kg으로 하락함. 이는 육류 및 유제품의 소비 증가와 같은 식습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40대 이하 젊은 세대의 경우 해산물 소비량은 60세 이상 세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됨


젊은 소비자들은 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된 해산물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2년부터 “패스트 피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산물 소비를 권장하고 있음. 가격이 저렴하고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수산 가공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세 부문에서 공모 진행 중임


담백한 생선회 국수 선호
물회는 일부 한인 식당에서 판매되며, 한국과 유사하게 맵게 먹는  물회 형태의 음식문화는 발달해 있지 않음. 현지의 비슷한 음식으로는 생선회 국수가 있음. 소면에 얇게 썬 회를 올리고 간장국물을 올린 것으로 와사비나 생강을 소량 첨가해 깔끔하게 즐기는 음식임



일본 일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
(단위 :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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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www.jfa.maff.go.jp)




 

Market Trend 03. 정책 트렌드



일본, 일원화한 식품표시제도 시행
일본 정부는 기존의 식품위생법, 농림물자규격화등에관한법(JAS), 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표시에 관련된 규정을 통합한 식품표시법을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식품표시법 시행 이전에는 3개 법에 근거한 총 58개의 표시기준이 혼재하여 소비자의 적절한 이해가 저해되고 사업자의 법령준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생겨남에 따라, 자국의 경제발전 저해요인을 없애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법령을 통일 및 확대함


수산가공식품 분야에 대해 기존 표시기준과 달라지는 대표적인 주요 사항은 기존 영양표시에 대해 임의 표시하던 사항을 의무 표시로 변경된 점이 주목할 만함




기존식품표시기준 新 식품표시기준
영양표시 - 영양성분 표시 임의표시
- 가공식품 및 일부 신선식품에 임의표시
- 영양성분 중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 지방, 나트륨은 의무표시
- 가공식품, 첨가물에 영양성분의 양
및 열량 의무표시
알레르기
표시
- 특정원재료 등 대신에 ‘대체표기, 대체표기의 확대표기, 특정가공식품, 특정가공식품의 확대표기’사용 가능
- 개별표시, 일괄표시 중 선택 가능
- 특정가공식품, 특정가공식품의 확대표기 폐지
- 개별표시가 원칙
(일괄표시도 가능)
영양강조
표시
- 코덱스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정함 - 새로 제정·개정된 코덱스 가이드에 따라 정리 - 영양강조표시를 위한 요건변경
- 무첨가 강조표시 도입
레이아웃 - 표시면적이 30㎠이하인 경우 상미기한·소비기한, 보존방법 등 생략 가능 - 표시면적이 30㎠이하인 경우라도 안전성에 관한 표시사항은 생략 불가
식품구분 - 식품 관련 법률이 3개로 나뉘어져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의 정의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었음 - JAS법에서의 가공식품, 신선식품 정의를 채용 - 가공식품: 제조, 가공 공정을 거침
- 신선식품: 조정, 선별 공정을 거침
고유
기호제조소
- 표시면적이 작아서 제조자와 판매자를 병기할 수 없는 경우 제조소 고유기호 사용 가능 - 원칙적으로 동일제품을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가능
기타 - 영양기능식품의 기능 표시 성분 대상은 17종류 - 영양기능식품 기능 표시 성분대상에 비타민K, 칼륨, n-3계 지방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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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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