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입식품 심사제도 조정시행
조회505수출입식품, 화장품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
국무원 행정심사 개혁정신과 절차 간소화, 수출입 편의를 위해 수출입식품과 화장품의 라벨심사제도에 대해 조정을 결정하였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수입식품, 화장품라벨은 반드시 중국법률법규와 강제성 표준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관련 법률법규와 표준은 국가질검총국 "www.aqsiq.gov.cn" 의 수출입식품화장품안전/식품화장품표찰관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출식품, 화장품라벨은 반드시 수입국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2. 2006년 4월 1일부터 수출입식품, 화장품의 라벨심사는 수출입식품, 화장품검역과 함께 실시하며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각급 접수기관에서는 수출입식품과 화장품라벨의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출입국 검역기관은 “수출입식품, 화장품라벨심사증서(進出口食品, 化粧品標簽審覈證書)”와 함께 검역신고 하는 것을 더 이상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3. 각지의 출입국 검역기관은 수출입식품과 화장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때 수출입식품과 화장품 라벨내용이 법률법규와 표준규정 요구 및 품질과 관련되는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부합여부를 검역하며, 검역에 합격되면 규정에 따라 검역증명문서에 “라벨심사 합격”이라고 표시한다.
2006년 10월 1일 이전 수입식품과 화장품라벨이 중국 관련 법률법규와 강제성 표준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출입국 검역기관의 감독하에 수정하여 합격되면 통관할 수 있다.
2006년 10월 1일부터 수입식품과 화장품 라벨이 중국 관련 법률법규와 강제성 표준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역법 실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수출식품과 화장품라벨이 수입국/지역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역법 실시조례> 제 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이미 취득한 <수출입식품, 화장품라벨 심사증서>는 계속 유효하다. 예를 들면 수출입식품라벨과 심사증서상의 라벨내용과 부합할 경우 라벨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예포장식품 라벨통칙>(GB7718-2004), <중화인민공화국 예포장 특수膳식품라벨통칙>(GB13432-2004) 등 새 표준으로 인한 식품라벨의 변화로 새 증서가 필요할 경우 국가질량검역총국 수출입식품라벨 판공실 2005. 12. 9 공고한 <수입식품라벨심사증서에 관한 증명서 교환공고>규정에 따라 증서를 바꿀 수 있다. 증서 교환 마감일은 2006년 5월 1일까지이다. 이후 법률법규 혹은 표준이 라벨요구에 대한 변화로 새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증서는 폐지한다.
5. 검역기관이 수출입식품, 화장품에 대하여 라벨심사, 검측, 검사를 포함한 검역을 진행할 때 통일적으로 검역비용 표준에 따라 비용을 받으며 따로 라벨 심사비용을 받지 않는다.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역법 실시조례> 제19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따로 규정한 것 이외 법정검역하는 수입상품은 검역을 거친 후 신체재산안전, 건강, 환경보호에 관련되는 항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출입국검역기관은 당사자로 하여금 즉시 소각하거나 혹은 화물반송처리통지(退货处理通知单)를 서면으로 해관에 통지하게 하여 해관에서 화물반송처리통지에 근거 반송수속을 한다. 기타 항목이 불합격인 경우 출입국검역기관의 감독하에 기술처리를 진행하여 다시 검역 합격된 후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입국검역기관에 증서를 신청하면 수출입검역기관은 즉시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료원 :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3.24)
'중국, 수출입식품 심사제도 조정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