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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2013

[중국,상하이] 수입유제품 관련 검역방법 실시공고

조회2124

ㅇ “중국 수입유제품 검역검사 강화”
- 외국산 수입유제품 수출국가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평가,
  수출기업에 대한 승인 등록제 실시예정 (2013.05.1)
- 수출입유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총국령 제 152호 공포 (2013.1.24)
- 수출입유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실시관련 제53호 공고 (2013.4.15)

 

<주요 내용>
총국령 제 152호
○ 유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원산지증명과 검역검사본부의 위생증명서로 중국 수출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수산물수출업체처럼 중국에 해외업체를 등록해야 수출가능
   - 해외 생산업체는 수출국 정부가 설립을 비준하고 수출국 법규에 부합하는 기업
   - 해외 생산업체는 중국 수출 유제품이 중국 식품안전표준에 부합여부 보증
   - 등록신청 시 수출제품 종류와 브랜드를 명확히 밝혀야 함
   - 등록된 해외 생산업체는 국가질검총국 사이트에 공개

 

<주요내용>
실시관련 제 53호
  ① 유제품 수출 국외생산기업의 등록정책 실시
  ② 최초수입 유제품의 정의 및 조치사항 발표
  ③ 검측보고서 제공가능 검역기구 명확화
  ④ 검역심사비준 수속처리가 필요한 수입유제품 종류발표

 

<시사점>
○ 제 152호 (제5조 관련) 수출국가의 안전관리상황에 대한 평가 :  한국은 이미 관련 평가를 마치고 수입허용절차를 거친 상황임
○ 제 152호 (제6조 관련) 수출기업체에 대한 승인`등록제 : 유제품 업체등록은 ’12년부터 시행중인 식품업체 등록과는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향후 검역총국 홈페이지 공고 및 해당 기업체 등에 통지될 예정
○ 중국은 유제품 관리강화를 위해 해외업체를 사전등록 후 수출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수산물과 같이 수출업체 사전등록이 필요하므로, 향후 중국측 통지 이후 해당업체는 안내서류를 구비하여 질검총국 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금번 시행되는 '유제품 검역관리방법'으로 인해 5.1이후 1차로 수출되는 검역심사비준 수속처리가 필요한 모든 유제품은 최초 수출로 간주되어 100%검역이 예상됨. 관련제품의 정밀검사(검역) 횟수증가에 따른 수출통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국외식품 생산기업 기한 내 등록조치
-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입유제품 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에서 발표하는 기한 내에 생산기업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요구하는 검측보고서 제출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규정 번역본 참조(첨부)

 

자료제공: 상하이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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