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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2016

[러시아] '16년 1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891

[러시아] '16년 1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검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서 세관이 검역기능 담당     
     * 출처 : 러시아연방 정부 결의 №1154 (2016.11.12)   
 ○ 2016년 11월 23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검문소에서 위생-검역, 수의, 검역식물위생 관리 기능은 세관이 담당하게 됨
  - 동식물검역국(Rosselkhoznadzor)과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Rospotrebnadzor)의 기능이 세관에 이전된 것임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관세·세금·투자·관련 규제 등에 특혜를 부여하는 항구지역임
  - 자루비노에서부터 나호드카(연해주)에 이르기까지 극동지역 남부에 위치하는 모든 주요 항구들과 ‘크네비치’ 공항(블라디보스토크)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영역에 해당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입상품에 관한 사전정보를 세관에 제공해야 함
 ○ 푸틴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한 법률에 따르면, 자유항 체제는 하바롭스크 크라이(바니노 자치군), 사할린 주(코르사코프 시 지구), 캄차트카 크라이(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 추코트카 자치구(페벡)로 확장될 예정
    

2. (인증) 적합성인증서 및 적합성신고서 통합양식 개정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154 (2016.11.15)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적합성인증서(TR CU 인증서) 및 적합성신고서 통합양식을 개정함
 ○ 주요 개정 사항
  - 인증서 및 신고서 용지에 표기된 ‘관세동맹’ 단어를 ‘유라시아경제연합’로 교체(아래 표 파란색 표시부분 참조)
  - 신고서의 제품정보 항목에서 제품명과 부호(해당 시) 표기 추가 
  - 적합성신고서 등록번호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코드 및 유라시아경제연합 약자 EEU를 표기하며 회원국 법령에 의거하여 형성됨
 ○ 새 양식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적용
  - 이전에 발급된 인증서 및 신고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갱신할 필요 없음

<붙임> 기존 관세동맹 TR CU Certificate
<붙임> 새 양식


3. (기술규제)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제 채택
     * 출처 : tks.ru (2016.11.25)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가 10월 18일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제’를 채택함
  - 해당 문서는 2017년 9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5개국 모두 적용됨
 ○ 새로운 기술규제는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위조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됨. 어류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규제는 어획, 가공조건(어선에서의 가공 포함), 보관, 운송, 판매 등 모든 것에 대해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음 
 ○ 요구사항:
  - 라벨링에는 상품 관련정보를 빠짐없이 모두 표기해야 함
  - 냉동 어류 및 해산물에서 얼음 비중 정보를 라벨링에 표기해야 함. 기존 러시아 법률상 얼음 비중은 최대 5-6%임. 어류중량은 얼음중량과 별도로 패키지에 표기해야 하며 모든 수치는 퍼센트로 표기함. 얼음은 어류의 종과 유형에 따라 5-14% 정도이며, 특히 냉동어류제품 생산 시 얼음중량은 5% 미만, 손질한 새우, 바다가재, 대하 및 기타 갑각류의 경우 7% 미만이어야함. 손질하지 않은 갑각류의 경우 14%까지 허용됨
  - 제조업체는 어류에 항생제 및 GMO 유무를 알려야 함.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공저수지에서 송어, 연어, 잉어, 홍합을 양식하는데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음. 요건에는 어류에서 최대허용 잔류 함량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 제조업체는 제품 종류(ex. 어류반가공품, 어류통조림 등)뿐만 아니라 어류의 동물학적 명칭(ex. 그린란드 검정넙치 등)도 표기해야 함. 동물학적 명칭 표기는 위조제품 근절에 일조할 것임
  - 제조업체는 절단 및 가공방법도 표기해야 함(ex. 대구 피레트, 명태 등부분, 저온살균, 마리네이드 등)
  - 라벨링에는 어획구역을 표기해야 함. 기술규제에 따르면, 어류는 안전한 어획구역에서만 어획해야 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특별전권기관들이 이를 감시할 것임. 어부들이 어획허가구역을 알 수 있도록 공식사이트에 모니터링 자료를 게재할 예정임
  - 어류의 근육조직에서 허용 가능한 수분함량 기준이 처음으로 정해짐. 예를 들어, 대서양연어의 경우 실제 허용되는 수분함량이 최대 72%이며, 태평양대구의 경우 최대 83%임
  - 어린이용 어류제품 생산 시, 인산염 사용을 금지함. 다른 카테고리의 어류제품 경우, 중금속, 납, 비소, 아연, 불소를 포함하는 인산염 사용이 아직 금지되지 않음
  - 활어, 신선·냉장·냉동어류에서 기생충과 유충 검출 시, 검사관은 어류의 종류를 불문하고 판매를 못하게 할 것임
  - 해초, 건조한 수생해양식물, 미역잼, 식물성오일·소스·육수·가르니시 등이 첨가된 조제품에 대한 안전지표가 어류기술규제에 처음 만들어짐
 ○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제’는 어류, 수생동물, 수생식물, 해초를 기본으로 하는 생물학적 활성첨가물과 식품첨가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피쉬오일은 생물학적 활성첨가물임
 ○ 이 문서는 양서류와 파충류(거북이, 뱀, 개구리, 두꺼비, 악어)로 만든 제품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비식품 어류제품(ex. 사료용, 화장품용)도 적용 대상이 아님

4. (수입허가) 번식용 제품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승인 
     * 출처 : 러시아 농업부령 №504 (2016.11.8)    
 ○ 러시아 농업부가 번식용 제품(재료)에 대한 수입허가서 발급 절차를 승인함
 ○ 수입산 번식용 제품(재료)의 각각의 로트에 대한 수입허가서는 러시아 농업부가 러시아연방으로 번식용 제품(재료)를 수입하는 법인 및(또는) 개인사업가에게 발급해주고 있음
 ○ 문서 주요 내용:
  - 허가서 수령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허가서 발급 신청서, 종축의 원산지 및 생산성을 확인해주는 서류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한 정보 평가 기한: 신청서류 접수 후 근무일 4일 이내
  - 허가서 발급 또는 발급 거부를 결정하는 기한: 접수 후 근무일 30일 이내
  - 수입산 제품의 번식용으로서의 가치 평가 시행 기한 및 절차: 근무일 10일 이내
  - 허가서 발급 또는 발급 거부를 결정하는 근거: 수입산 번식용 제품이 번식용으로서 가치가 확인되지 않을 시 발급 거부
 ○ 허가서 발급 허가 또는 거부 결정(거부사유 기재)은 종이 문서로 작성하며 신청인에게 직접 발급해주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함. 허가서 작성방법 및 발송방법은 신청인이 선택함
 ○ 농업부는 허가서 사본을 관세청에 이메일로 발송함
 ○ 본 문서에 의해 번식용 제품(재료) 수입 허가서 양식도 승인됨


3. (기술규제)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제 채택
     * 출처 : tks.ru (2016.11.25)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가 10월 18일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제’를 채택함
  - 해당 문서는 2017년 9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5개국 모두 적용됨
 ○ 새로운 기술규제는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위조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됨. 어류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규제는 어획, 가공조건(어선에서의 가공 포함), 보관, 운송, 판매 등 모든 것에 대해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음 
 ○ 요구사항:
  - 라벨링에는 상품 관련정보를 빠짐없이 모두 표기해야 함
  - 냉동 어류 및 해산물에서 얼음 비중 정보를 라벨링에 표기해야 함. 기존 러시아 법률상 얼음 비중은 최대 5-6%임. 어류중량은 얼음중량과 별도로 패키지에 표기해야 하며 모든 수치는 퍼센트로 표기함. 얼음은 어류의 종과 유형에 따라 5-14% 정도이며, 특히 냉동어류제품 생산 시 얼음중량은 5% 미만, 손질한 새우, 바다가재, 대하 및 기타 갑각류의 경우 7% 미만이어야함. 손질하지 않은 갑각류의 경우 14%까지 허용됨
  - 제조업체는 어류에 항생제 및 GMO 유무를 알려야 함.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공저수지에서 송어, 연어, 잉어, 홍합을 양식하는데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음. 요건에는 어류에서 최대허용 잔류 함량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 제조업체는 제품 종류(ex. 어류반가공품, 어류통조림 등)뿐만 아니라 어류의 동물학적 명칭(ex. 그린란드 검정넙치 등)도 표기해야 함. 동물학적 명칭 표기는 위조제품 근절에 일조할 것임
  - 제조업체는 절단 및 가공방법도 표기해야 함(ex. 대구 피레트, 명태 등부분, 저온살균, 마리네이드 등)
  - 라벨링에는 어획구역을 표기해야 함. 기술규제에 따르면, 어류는 안전한 어획구역에서만 어획해야 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특별전권기관들이 이를 감시할 것임. 어부들이 어획허가구역을 알 수 있도록 공식사이트에 모니터링 자료를 게재할 예정임
  - 어류의 근육조직에서 허용 가능한 수분함량 기준이 처음으로 정해짐. 예를 들어, 대서양연어의 경우 실제 허용되는 수분함량이 최대 72%이며, 태평양대구의 경우 최대 83%임
  - 어린이용 어류제품 생산 시, 인산염 사용을 금지함. 다른 카테고리의 어류제품 경우, 중금속, 납, 비소, 아연, 불소를 포함하는 인산염 사용이 아직 금지되지 않음
  - 활어, 신선·냉장·냉동어류에서 기생충과 유충 검출 시, 검사관은 어류의 종류를 불문하고 판매를 못하게 할 것임
  - 해초, 건조한 수생해양식물, 미역잼, 식물성오일·소스·육수·가르니시 등이 첨가된 조제품에 대한 안전지표가 어류기술규제에 처음 만들어짐
 ○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제’는 어류, 수생동물, 수생식물, 해초를 기본으로 하는 생물학적 활성첨가물과 식품첨가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피쉬오일은 생물학적 활성첨가물임
 ○ 이 문서는 양서류와 파충류(거북이, 뱀, 개구리, 두꺼비, 악어)로 만든 제품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비식품 어류제품(ex. 사료용, 화장품용)도 적용 대상이 아님


4. (수입허가) 번식용 제품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승인 
     * 출처 : 러시아 농업부령 №504 (2016.11.8)    
 ○ 러시아 농업부가 번식용 제품(재료)에 대한 수입허가서 발급 절차를 승인함
 ○ 수입산 번식용 제품(재료)의 각각의 로트에 대한 수입허가서는 러시아 농업부가 러시아연방으로 번식용 제품(재료)를 수입하는 법인 및(또는) 개인사업가에게 발급해주고 있음
 ○ 문서 주요 내용:
  - 허가서 수령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허가서 발급 신청서, 종축의 원산지 및 생산성을 확인해주는 서류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한 정보 평가 기한: 신청서류 접수 후 근무일 4일 이내
  - 허가서 발급 또는 발급 거부를 결정하는 기한: 접수 후 근무일 30일 이내
  - 수입산 제품의 번식용으로서의 가치 평가 시행 기한 및 절차: 근무일 10일 이내
  - 허가서 발급 또는 발급 거부를 결정하는 근거: 수입산 번식용 제품이 번식용으로서 가치가 확인되지 않을 시 발급 거부
 ○ 허가서 발급 허가 또는 거부 결정(거부사유 기재)은 종이 문서로 작성하며 신청인에게 직접 발급해주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함. 허가서 작성방법 및 발송방법은 신청인이 선택함
 ○ 농업부는 허가서 사본을 관세청에 이메일로 발송함
 ○ 본 문서에 의해 번식용 제품(재료) 수입 허가서 양식도 승인됨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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