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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2013

[대만]대만과 뉴질랜드 경제협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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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뉴질랜드와 대·뉴 경제협력협정 체결 농산품 1300품목 무관세 실시한다


2013년7월 10일 대만과 뉴질랜드의 경제협력협정(ANZTEC)이 정식 체결되었다. 작일(7/10) 주 뉴질랜드

대만대표와 주 대만 뉴질랜드대표는 뉴질랜드 수도 웰링톤(Wellington)에서 서명 및 서약서 교환을 하였다.

 

이 협정은 대만이 최초로 비수교국과 경제협력협정을 맺은 것으로 상호간 관세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인하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대만 경제부는 본 협정 안을 입법원 송부 및 심의 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창시국 및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으로 대·뉴 경제협력협정을 통하여 향후 대만이 아태지역을 융합하여 활로를

개척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본 협정 실행 이후 대만은 對뉴질랜드에 대해 일부분의 농산품을 제외하고는 즉시 무관세 실시 및 12년간

점차적 관세인하 실시 등「전면개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대만의 99% 공산품에 대해 즉시

무관세 실시예정이며, 향후 대만 공산품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경제부 공업국은 최근 對뉴질랜드 공산품 수출액이 약 US$6억불, 수입액은 약 US$1억 불정도이나,

대·뉴 경제협력협정 실시 이후 대만 수출업체는 연간 US$13백만 불을 관세율 인하를 통해 절감하고 공산품의

경쟁력 제고할 수 있을 것을 전망하였다.

 

반면 대만 농산품(유제품, 고기류, 사슴뿔 포함)은 비교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약 1300여 품목의

뉴질랜드 농산품이 즉시 무관세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그 외 479개 농산품은 12년간 무관세를 목표로 매년

점차적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모든 뉴질랜드산 농산품이 무관세 될 경우 연간 농산품 수입액은 약 NT$35억 달러(US$117백만 불)감소되나,

점차적 관세율 인하로 인해 일단  약 NT$15~25억 달러(US$50~80백만 불)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에 의하면, 농업위원회는 향후 뉴질랜드산 농산품 관세율 인하에 따른 국내 농산품 피해

보조지원금 약 NT$90억 달러(한화 약3,600억원)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제부 부장은 대·뉴 경제협력협정 서약서는 약 25개 조항으로 일반성 의제 및 화물 관세, 서비스업 개방에

대한 내용 외에도 항공개방, 영화·TV산업 합작, 원주민 합작, 환경, 노동자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고, 그 중 원주민

합작에 관해서는 전문 조항으로 처리하였는데 기 국제협정체결 중 찾아 볼 수 없는 최초 사항이라고 한다.

* 출처 : 연합보 ( 20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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