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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2012

[일본농정-오사카] 식품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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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정-오사카] 식품원산지표시

‘오인(誤認)’방지를 위한 새로운 표시에 관해 원안(原案) 제시


  소비자청은 18일, 도쿄도내에서 식품표시 일원화 검토회를 개최하여,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공식품 원료원산지표시에 관해 소비자가 가공지와 원료의 원산지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기 쉬운 가공식품에 관해서도, 새로운 표시 의무화의 대상’이 된다는 원안을 제시하였다. 원료원산지표시에 관한 표시의 확대를 요구하는 소비자와, 비용 증가를 이유로 소극적인 식품사업자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는 와중에 소비자청은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내보인 것이다.


 현행 원료원산지표시에서는‘가공도가 낮은 식품 중 원재료가 차지하는 단일 농축산물의 중량의 비율이 50% 이상되는 상품’이 대상이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는 건조 버섯류나 토막 야채, 냉동야채, 농산물의 절임류 등 22식품군?4품목(1)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원안은 현행법과 다른 새로운 취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소비자청은 구체적인 품목은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포장 우설(소혀)이나 가다랑어의 다진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원안은 2010년에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소비자 기본 계획에서 원료원산지 표시의 의무화의 확대 방안이나, 국제규격과의 정합성, 지금까지의 경위 등을 토대로 한 것이며, 이는 가공식품 원료원산지 오인을 방지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중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청은 사업자에게 식품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의 3법에서 표시에 관한 룰 부분만을 발췌하여 식품표시에 관한 새로운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새로운 표시제도에 관해, ‘①목적을 어떤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가?, ②표시사항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③가공식품 원료원산지표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등의 중간 논점을 다루고 있다.

 동청은 검토회를 향후 3회 개최, 6월 중에 보고서를 취합하여 내년 3월말까지의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청의 논점에 근거한 원안 개요>

번호

제목

개요

논점1

식품표시 목적

소비자 기본법에 표시된 소비자의 권리를 근거하면서 식품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우선시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 정보 제공을 하면 어떨까?

논점2

식품표시 취지

목적에 근거한 우선순위를 고려한 검토. 이해하기 쉬운 표시를 위한 용어 정의, 문자를 크게 하기 위해 첨가물을 번호로 표시하면 어떨까?

논점3

식품표시 적용범위

즉석가공?계량판매?외식 등은 알러지 표시의 정보제공이 가능하게끔 되어야 하며, 인터넷, 카달로그 판매에 관해서도 상품표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만 해야되지 않을까?

논점4

가공식품 원료원산지표시

소비자가 가공지와 원료원산지가 같다고 오인하기 쉬운 상품에 관해 의무화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떨까?

논점5

영양표시

의무화 도입 당초는 의무화 대상을 한정하고, 그 후 천천히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떨까?

 (일본식량신문 4월 20일자 내용 참조)


※ (1) 22식품군?4품목 - 소비자청

? 22식품군

 1. 건조 버섯류, 건조야채 및 건조과실

 2. 염장 버섯류, 염장야채 및 염장과실

 3. 삶거나 찐 버섯류, 야채 및 두류 또는 소

 4. 이종 혼합한 토막 야채, 이종 혼합한 토막과실 기타 야채, 과실 및 버섯류를 이종 혼합한 것.

 5. 녹차 및 녹차음료

 6. 떡

 7. 볶음땅콩(껍질 있는 것), 볶음땅콩, 튀김땅콩 및 미전(살짝 볶음) 두류

 8. 흑설탕 및 흑설탕 가공품

 9. 곤약

 10. 조미 식육

 11. 삶거나 찐 식육 및 식용 란

 12. 표면을 그을린 식육(훈제육)

 13. 후라이 종으로 옷을 입힌 식육

 14. 우돈육 기타 이종 혼합 식육

 15. 소간(건조) 어개류, 염간 어개류, 자간 어개류 및 다시마, 건조김, 구운김 기타 건조 해조류

 16. 염장 어개류 및 염장해초류

 17. 조미 어개류 및 해조류

 18. 다시마 말이

 19. 삶거나 찐 어개류 및 해조류

 20. 표면을 그을린 어개류(훈제 어개류)

 21. 튀김 종으로서 튀김옷을 입힌 어개류

 22. 4 또는 14에 해당하는 것 외에 신선식품을 이종 혼합한 것.


?4품목: 장어 가공품, 가다랑어포, 농산물 절임류, 야채냉동식품


 출처 : 일본농업신문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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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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