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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2016

[중국-베이징] 오리(부산물 포함) 등 육류 중국 수출불가 관련 정보

조회2174

? 중국 정부기관인 "중국검험검역" 규정에 따라 중국수출 불가

: "동물 질병으로 인한 해당 산물 금지국가" 에 한국 포함(2015.9 최신판)

* 중국검역본부 홈페이지

http://dzwjyjgs.aqsiq.gov.cn/fwdh_n/jlgg/2015/201509/t20150928_450547.htm

 

 

육류 및 육류가공품 중국 수출 가능여부 QnA\

 □ 대 중국 한국산 육류제품 수출가능 여부

? 현재 한국의 경우 중국정부와 육류제품 수출을 위한 의정서 체결이 안 된 상황으로 수출이 불가

- 육류 및 육류 가공제품 모두 수출이 불가한 상황

- 캐나다, 브라질, 뉴질랜드, 우루과이, 호주 등 중국 정부와 의정서를 체결한 국가만 육류제품 수출가능

* 관련근거 : 중국식품안전법, 동식물검역법,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방법

? 또한 한국은 중국 질검총국(AQSIQ)에서 공시한 동물역병유행국가리스트(조류독감, 돼지콜레라, 구제역)에 포함되어 있음

□ 한국 수출업체들이 자주 묻는 질문

?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다시다(조미료)로 가공한 후 중국으로 역수출 가능여부

- 구제역 유행 가능성을 배제한 상황에서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 상 원산지 추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국 각 지역/항구 검험검역 기관에서 (수입) 인정되지 못 할 가능성 매우 높음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1호에 따라, 중국산은열처리된가금육만한국으로수입가능

 

? 호주와 같이 한국, 중국이 모두 인정한 지역에서 호주산 소고기를 한국으로 수입하고, 한국에서 다시다로 가공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안

- 구제역 유행 가능성을 배제한 상황에서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 상 원산지 추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국 각 지역/항구 검험검역 기관에서 (수입) 인정되지 못 할 가능성 매우 높음

 

 

→ 한국은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조류 및 그 산물의 중국에서의 수입금지, 또한 구제역 영향에 따라 발굽이 쌍으로 있는 동물 및 그 산물의 중국에서의 수입금지 상태(아래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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