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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2005

중국, 韓ㆍ日 수입 뉴클레오티드(覈苷酸)류 식품첨가제에 임시 반덤핑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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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韓ㆍ日 수입 뉴클레오티드(覈苷酸)류 식품첨가제에 임시 반덤핑조치 실시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뉴클레이티드류 식품첨가제의 덤핑이 인정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동류의 상품에 대하여 보증금형식의 임시적인 반덤핑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1차 재정결과에 따라  2005년 8월 4일부터 수입자는 원산지가 한국과 일본인 뉴클레이티드류 식품첨가제 수입시 1차 재정결정에서 확정한 각 회사의 덤핑율(25%~144%)에 근거하여 중국세관에 상응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사된 상품인 뉴클레오티드는 일종의 식품첨가제로서 미원, 간장 등 조미료의 신선도를 높이는데 사용되며 식품에 조금만 넣어도 음식 맛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음식의 원래의 신선한 맛과 향을 개선시켜주는 특성이 있다.


이번 조사는 광동 조우칭싱후(肇慶星湖)생물과학기술주식회사에서 신청하여 진행된 것이다. 신청서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2004년 11월12일에 입안하여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뉴클레이티드류 식품첨가제에 대하여 반덤핑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工業網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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