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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2014

러시아, 벨라루스를 통한 재수출 제재 강화 (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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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대상인 노르웨이 산 연어가 아직까지 러시아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공급업자들이 수입금지조치법의 맹점을 이용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러시아 어류 판매 기업들은 벨라루스의 수산업 기업들과 협력하여 수입금지 제도로 인해 부족한 국내 공급을 대체하고 있다.

 

세인트피터즈버그에 위치한 기업 ROK-1의 관리부 부장 알렉산더 스타로빈스키(Alexander Starobinsky)에 의하면 노르웨이 산 어류는 러시아로 운송되기 전 먼저 벨라루스로 공급되고 내장을 제거하거나 절이는 등의 1차 가공을 거친다.

 

ROK-1 웹 사이트에 의하면 기업은 특수 생선, 게, 캐비어 등 400여 종의 품목에서 연간 6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ROK-1은 위와 같이 동일한 가공, 유통 방법을 사용한다고 인정했지만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발티스키 베레그(Baltiysky Bereg)기업의 콘스탄틴 페트로브(Konstantin Petrov) 무역 담당자는 "금수조치가 도입된 이후, 어류 구매를 위한 가공 공장을 찾아서 벨라루스 전역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제재 조치가 곧 해제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벨라루스의 한 기업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페트로브는 벨라루스의 어떤 기업과 얼마만큼의 수량을 거래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다. 기업의 웹 사이트에서 발티스키 베레그 기업은 '수산업 연방 탑5 기업이며 150여개 이상의 상품을 생산한다,‘고 설명되어 있어 대규모의 수산업 기업임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 산 어류의 수입 금지 조치는 8월 7일 최초로 시행되었다. 드미트리 메드베에프 총리에 의해 금지 국가와 품목이 결정되었고 이는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세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노르웨이 산 어류의 수입은 아직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들에서도 날 생선의 러시아 수출은 허용되지 않아 1차 가공과정과 포장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르웨이 산 어류도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 산 제품으로 탈바꿈하여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러시아 통관 제도의 맹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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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러시아 생선 소비량은 수입양의 3분의 1에 달하는 280만 톤에 이른다. 러시아 어류 수출 국 중 최대 공급 국가는 노르웨이로 대러 어류 수출량의 40%를 차지했다. 이는 10% 성장한 수치로 수출량의 규모는 10억 6천만 달러에 달했다.

 

발티스키 베레그 기업의 대표는 러시아로 직수입되던 때와 비교했을 때 벨라루스 파트너 기업들에게 지불하는 중개비 등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해산물 협회에 따르면 노르웨이 연어의 평균 가격은 킬로 당 5.3달러인데 반해 러시아 연어 가격은 킬로 당 9.2달러로 평균 가격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중개비 등의 기타 추가 비용 증가가 소비자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금수조치와 함께 러시아는 자국 상품 생산을 늘려 수요를 충족하고 서양국가에 수입의존도를 낮춰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 했다. 하지만 물류 시스템의 한계로 주요 어획지역인 러시아 극동부에서 내륙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것보다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이윤이 더 크기 때문에 국내 공급이 크게 증대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검역 당국인 연방 수의식물위생감시국은 어류 수입 시 수입관련 서류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통관코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노르웨이 산 연어의 반입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또한 수산업은 다른 사업 분야와는 다르게 금수조치로 수입을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통관을 위해 생선에 가공과정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조건을 오히려 역이용해 법적인 문제없이 노르웨이 산 생선을 들여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어류 이외에도 다른 금지 식품 품목들이 벨라루스를 통해 재수출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수의식물위생감시국은 일전에 벨라루스로부터 수입되는 육류에 대해 수입을 금지 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 감시국은 벨라루스를 통해 금지된 유럽 국가들의 식품이 공급되고 있는 문제로 벨라루스 관계자들을 초청해 공동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농업 분석가 유진 게르덴(Eugene Gerden)은 "벨라루스가 유럽 연합국으로부터 금지된 육류 생산품의 20%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 벨라루스를 통해 환적한 경우가 수십 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벨라루스를 통해 수입금지 품목을 재수출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에게 유럽 국가들의 채소와 과일류 상품이 재수출이 의심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일시적으로 해당 품목들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대러 채소, 과일류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대규모 교역 국가이기에 유럽의 재수출 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러시아는 라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경제협력

- 경제적인 측면에서 벨라루스의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국은 러시아이다. 벨라루스의 상품 무역의 45%가 러시아와 이루어지고 있으며(차량 수출의 70%, 식품류 수출의 85%), 에너지원의 수급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공급원이다(가스의 99%, 원유의 80%)

 

 

# 이슈 대응방안


농수산물 수입 금지 대상국들이 러시아의 관세동맹 국가 등을 통해 제품을 재수출하면서 러시아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러시아도 수입 금지 품목들의 재수출 제재를 강화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금수조치는 서양국가의 대러 경제 제재에 따른 보복 조치로써 이를 통해 서방국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식품의 자급 생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금수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러시아의 금수 조치 강화 양상은 수입 금지 비 대상국으로서 러시아 식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http://rbth.com/business/2014/10/28/how_does_salmon_from_norway_find_its_way_into_russia_40945.html
http://www.themoscowtimes.com/business/article/why-can-t-russia-supply-itself-with-fish/508729.html
http://www.globalmeatnews.com/Industry-Markets/Russia-threatens-ban-meat-on-imports-from-Belarus-due-to-EU-re-exports
http://www.ats-sea.agr.gc.ca/eur/6246-eng.htm
http://rt.com/business/197832-russia-ukraine-fruit-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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