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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2008

중국, 라면포장에 첨가제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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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국가표준이 최근 중국양유표준화기술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됐다. 새로운 국가표준에는 라면에 함유된 단백질 함량이 8%이상에 달해 라면의 영양가치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면 국가표준은 국가양식국과학연구원에서 초안을 만들었으며 우수품질의 라면은 품질과 맛이 우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높은 영양가치가 있어야 하며 그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중요한 영양수치로서 시장 조사결과 70% 이상의 라면 제품의 단백질 함량이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함유 지표에서 기름에 튀긴 라면과 즉석라면의 지방함유 상한선은 22%와 25%로 제한했다. 초안 작성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기름에 튀긴 라면의 지방함유량이 보편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수 즉석 라면의 지방함유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로운 표준에는 라면의 무게, 색상, 수분, 과산화 수치, 세균 수치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지난해 중국의 라면 총 생산량은 489억개로 생산액은 357억위안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국가표준이 없는 상태였다.

자료원 : 베이징aT센터(식품상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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