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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2011

중국, ‘식품 리콜 관리규정’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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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리콜 관리규정’ 의견 수렴


지난 23일 중국질검총국은 리콜된 식품을 재가공 및 재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식품 리콜 관리규정’ 수정 초안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관리규정’은 이미 생산 판매 중이던 제품을 회수해 다시 식품 생산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행위를 금지시켰다. 다만, 라벨이나 표시, 설명서 등이 식품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회수된 식품에 대해서는 일정 조치 후 식품안전 보장을 전제로 판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 또한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기존의 ‘관리규정’은 문제 식품 리콜 시 식품안전위해성 조사와 평가를 거쳐야만 리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청문회 방식으로 최종 리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 식품의 리콜이 늦어져 자칫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정 초안은 식품의 ‘안전기준’을 원칙으로 일단 식품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판매를 중지시키는 것과 동시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제 식품의 빠른 회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발견된 문제 식품에 대해 ‘교환’을 하도록 했으나 수정 초안은 “교환, 환불 등 방식”을 제시했다. 이밖에 기업에는 리콜계획서를 3일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자료 : 상하이aT센터(신화망,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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