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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2010

(일본) 일본 농림수산성, 내년부터 축산물에도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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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농림수산성, 내년부터 축산물에도 인증제도


  일본 농림수산성은, 내년도부터 새롭게 에코피드(식품순환 자원이용 사료)를 이용한 축산물 인증 제도를 시작할 방침이다. 축산물을 인증하여 농가와 가공업자가 상품에 마크를 붙여서 판매를 할 예정이다. 상품에 부가가치를 높여 소비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에코피드의 인지도 향상과 이용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코피드의 급여량 등 구체적인 인증 기준은 올해 안에 정해진다.


  에코피드는, 식품의 잔반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사료이다. 2009년도에 25%에 머문 사료 자급률 향상에 이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이 실시하는 에코피드의 인증제도는 이번이 제2탄이다. 제1탄은 에코피드 자체를 인증하는 것으로 일정 비율의 잔반을 사용하여 영양성분을 파악하는 일 등이 조건이었다. 신청자는 사료의 제조업자로 인증을 받을 경우, 상품에 「에코피드」를 붙여 봉투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작년 3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39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제2탄은, 제1탄 제도에서 인증 받은 에코피드로 생산한 축산물을 「에코피드 이용 축산물」로 인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농가와 가공업자가 할 수 있다.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상품으로서 어필 할 수가 있다. 제2탄을 시작함으로써 수요의 증가를 내다볼 수 있으며 제1탄의 인증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식품업자로부터 배출되는 잔반은 연간 약 1,134만톤(07년도). 이 중, 사료화 되는 것은 238만톤으로 전체의 21%에 머물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20년도까지 잔반의 절반을 사료화 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 자료원: 일본농업신문 11.29일자 자료 (동경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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