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거짓 상거래 설명이 표기된 제품 공급자 유죄 판명
조회411홍콩에서 거짓 상거래 설명이 표기된 헬스 상품을 판 공급자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거짓 상거래 설명이 표기된 헬스 상품 공급 혐위와 그러한 상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혐위로 공급자가
동부부 판사들에 의해 상거래 표기 법령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공급자는 오늘 (2013년10월 3일) HK$112,000 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약 HK$1.38 백만 가치의 압수된 상품들은
모두 몰수 되었습니다.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은 상인들에게 판매 상품들이 상거래 표기 법령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할 것을
상기시켰다. 정보를 들은 바에 움직이며,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은 잘못된 상거래 설명이 표기되었다고 의심되어진
Glucotranz Patch라는 헬스 상품에 대해 2012년 8월 연속적인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이 조사에서 이 상품은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급자에 의해 체인 소매자에게 공급되어 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상품은 중국에서 제조 되었으나, 홍콩에서 제조 되었으며, 독일 TUV의 의학 유럽 연합 승인을 받은 것으로
거짓 표기를 하였으며,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에 의해 시작한 운영에서, 총 6,023의 거짓된 상거래 표기가 되어진
Glucotranz Patch가 압류되었다.
모든 박스는 “독일TUV의 의학 유럽 연합 승인”이라는 거짓된 표기가 되어 있었으며, 이중 5630개 박스는 또한
홍콩에서 제조되었다는 거짓 표기도 되어 있었다.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 대변인은 세관은 더 많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짓 상거래 표시를 한 상품의 공급을
계속적으로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거래 표기 법령에 의하면, 상거래 중 거짓 상거래 표기를 한 상품을 공급하는 자 혹은 이러한 상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는 형사상 위법을 범한 것으로 되며, 이 위법의 최대의 처벌은 $500,000 벌금과 5년의 징역형이다.
또한, 대변인은 상인들에게 올해(2013년) 7월 19일부터 이 상거래 표기법령의 개정조항을 주목할 것을 상기시켰다.
개정된 상거래 표기 법령은 이 법령이 상품에서 서비스까지 포함되도록 확장시켰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누락,
공격적인 상업 실례, 과대 광고, 유인 상술 및 잘못된 지불을 수락하는 행위들을 포함한 부정한 상거래 실례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일반 소비자들은 상거래 위반이 의심되는 케이스를 24시간 세관 핫라인, 2545 6182에 보고할 수 있다.
Glucotranz Patch는 상거래 법령의 위배로 법원에서 고소되었다.
출처 : 홍콩 세관 ( 20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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