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2.11 2013

[홍콩] 수출입 신고를 위한 개정된 분류가 2014년 부터 시행예정

조회419

홍콩 수출입 신고를 위한 개정된 분류가 2014년부터 시행된다고 세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했다

오늘 (2013년 11월 18일) 세관 및 소비세국은 수출입상에게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 및 통계통합분류표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하도록 상기시켰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2013년 11월 15일에 가제트에 게재 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음식류, 화학 물품, 석조 물품, 기계 및 전기 장치를 포함한 44개의 품목과 관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하부 분류의 도입과 더 적합한 하부 분류의 채택을 통해 현재 요구에 따라 더 적합한 분류가 되도록

할 것이며,수출입상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a) 조사통계국의웹사이트www.censtatd.gov.hk/trader/declaration/index.jsp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b) 문의는 물품코드 핫라인 3178 8933를 통해 조사통계국의 상거래 분류부서에서 하실 수 있으며, 2824 2782로

      팩스를 보내시거나, trade-declaration@censtatd.gov.hk에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홍콩 세관 ( 2013. 11. 18)

 

'[홍콩] 수출입 신고를 위한 개정된 분류가 2014년 부터 시행예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홍콩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