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수출입 신고를 위한 개정된 분류가 2014년 부터 시행예정
조회419홍콩 수출입 신고를 위한 개정된 분류가 2014년부터 시행된다고 세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했다
오늘 (2013년 11월 18일) 세관 및 소비세국은 수출입상에게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 및 통계통합분류표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하도록 상기시켰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2013년 11월 15일에 가제트에 게재 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음식류, 화학 물품, 석조 물품, 기계 및 전기 장치를 포함한 44개의 품목과 관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하부 분류의 도입과 더 적합한 하부 분류의 채택을 통해 현재 요구에 따라 더 적합한 분류가 되도록
할 것이며,수출입상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a) 조사통계국의웹사이트www.censtatd.gov.hk/trader/declaration/index.jsp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b) 문의는 물품코드 핫라인 3178 8933를 통해 조사통계국의 상거래 분류부서에서 하실 수 있으며, 2824 2782로
팩스를 보내시거나, trade-declaration@censtatd.gov.hk에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홍콩 세관 ( 201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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