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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2010

유럽 수산물 유기인증제도

조회714

        [유럽 수산물 유기인증제도]

 

          유럽 연합은 ‘유기농’에 대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유기농’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유럽 연합이 인증하고 있는 유기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등록한 제조업자와 생산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1. 수산물 유기 인증


          2. 유기인증 기관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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