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16년 말부터 인삼류도 한약재 수입검사 대상으로 지정
조회1031[대만] 2016년 말부터 인삼류도 한약재 수입검사 대상으로 지정
대만 위생복리부 중약사는 최근 「한약재 수입검사 관련 검사 실시 규정」 수정 초안을 발표함.
수정안 내 인삼, 서양삼, 황련, 방풍, 진피 등 5개 중약재(한약재)를 중약재 수입검사 대상으로 신규
추가 지정하였고 금년 12월 12일부터 수입 시 일반 식품과 같이 농약잔류검사 및 중금속 검사 등을
받게 됨. 즉, 대만 내 수입되는 중약재 중 인삼 주요 산지는 중국, 한국, 일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주로 약제조 공장 및 중약재 매장으로 유통되며 약재 및 식자재로 사용되게 됨.
한약재 수입검사는 2013년부터 실시되어 일반소비자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대추, 두충, 복령, 천궁
등 10가지 한약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가 2015년 6개가 증가된 16개항목으로 증가되었음.
이번 수정안은 인삼 등 5개 한약재를 신규 실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수입검사 대상 지정 중약재는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게 됨.
또한 동 수정안 내 이산화황검사방법을 신규 추가하여 농약잔류검사 방법 등 2종 분석 방법을 동시 진행.
지난 8월 중약사는 금년 8월 이미 광물류 외 중약재는 반드시 이산화황검사 의무 실시를 공고했었고,
동 수정안 내에서 신규 추가하였음.
대만 중약사는 중약재의 농약잔류검사방법 등을 향후 더욱 강화하고 검사 기술을 더 고급화 시킬 예정임.
출 처 : 2016.9.30. 애플데일리
시사점 : 한국 주요 수출상품인 인삼류에 대한 수입규정 및 수정안 등을 숙지하고, , 한국과 대만 규정의
상이함을 인지하여 농약잔류, 중금속 등 수입 검사 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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