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포장인쇄 강제성표준 실시계획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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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인쇄 강제성표준 실시계획에 있어
식품포장은 현대 식품공업의 중요한 제조공정중의 하나이며 식품의 저장, 운송을 보호하고 보기 좋고 편리하게 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미 식품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 포장이 불합격되거나 심지어 유해성물질로 포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올해 허베이(河北), 광시(廣西 ) 등 지역의 식품포장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합격률이 비교적 낮았다.
중국포장자원종합이용위원회의 둥진스(董金獅)는 “현재 십여종의 환경보호형 용제가 있다. 예를 들면 벤졸을 대체할 수 있는 초산에틸 등이다. 그밖에 현재 개발한 환경보호작용이 더 큰 수성용제, 수성도료는 물을 용제로 사용하여 인쇄하는 것이다. 또 현재 자외선 인쇄잉크가 있으며 대두유를 용제로 사용하는 인쇄도 있어 인체와 환경에 위해성이 없다.”고 하였다.
포장재에 벤졸 잔류량이 표준을 초과하는 현상이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에서 식품포장인쇄강제성표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표준위원회전문가 꾸훙칭(顧紅慶)은 “현재 모든 포장재료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표준은 대부분 추천표준이며 강제성표준이 아니다. 추천표준은 각 기업이 참고하여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 유관부문은 올해부터 식품 포장재료에 강제성 인증표준을 계획하고 내년에 정식으로 집행할 예정에 있으며, 모든 식품포장재료 기업은 반드시 이 강제성표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업이 원자재의 구입부터 생산가공, 사용 과정 중에 인체에 대한 안전 및 사용 후 페기물의 환경에 대한 안전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이 있을 것이며 한 방면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도 생산을 불허할 예정이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經濟日報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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