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일본 김 통관 및 수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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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현황 및 통관절차
● 김 수입 시 ‘외국환법 및 외국무역법(수입방역관리령)’에 근거하여 수입쿼터(IQ) 제도에 적용되며,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음
● 관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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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현황
- ‘식품 등 수입신고서’ 2부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후생성검역소식품감시과에 제출하고, 심사 결과 위생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보세구역 내에서 추가검사가 실시 후 수입가능여부가 판단됨
● 통관 절차
-수입시 관할 세관 제출 서류
-수입신고서
-송장, B/L 등 수입관련서류
-수입승인증
-식품 등 수입신고서(확인필인이 있는 것)
포장 및 라벨링 규정
● 일본내에서 판매 시 식품위생법(후생성생활위생국식품보건과검역소업무관리실) 및 계량법(통상산업성기계정보산업국
계량행정실)에 근거하여 표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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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등 규제사항
● 김 쿼터제 문제
출처: 2012 일본 수출확대가능품목 조사 p185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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