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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2018

미얀마, 100년 만에 개정되는 회사법(Compani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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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동남아 국가 중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미얀마에서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회사법을 개정할 계획임.

 

현재 미얀마 새로운 회사법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 미얀마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획재정부 장관인 Aung Naing Oo는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미얀마 회사법에 대한 공식 브리핑에서 새로 개정될 미얀마 회사법은 현지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선 및 확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Aung Naing Oo는 국가 경제와 관련된 규칙을 개발하고 보완해왔다고 말함. 로운 미얀마 회사법이 새 정부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은 2018년 8월 1부터 시행될 예정임.

 

현행 회사법에 따르면 단 1%의 지분이라도 외국인이 소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외국회사로 분류되어 관련 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이 적용됨.

 

허나, 새로운 회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회사 지분을 최대 35%까지 소유하더라도 현지기업으로 인정되며, 계당국의 특별한 승인 없이도 토지 소유 및 장기사용이 가능하며, 100% 미얀마 현지인에게만 허용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됨.

 

공식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법으로 인해 미얀마 국외에 설립된 해외법인 시 절차에 따라 등록 후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등록조건 및 절차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함.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전에 제한되어 있던 양곤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적용 예정.



▢ 시사점

미얀마 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많은 외국계 법인들이 미얀마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기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으며, 35% 지분까지는 미얀마 현지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

 

또한 국외의 해외법인도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국내의 법인들도 연락사무소나 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

 

이러한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이 개선됨에 따라 미얀마 경제성장의 부흥, 외국문화 유입증가로 인한 현지인들의 사고방식의 변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예상해볼 수 있음.



* 참고자료:

www.elevenmyanmar.com/business/12855

www.mmtimes.com/news/patience-key-investing-myanmar.html

www.mizzima.com/business-features/myanmar-companies-act-important-key-transforming-economy

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3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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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얀마 #신 회사법 #미얀마 외국인 투자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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