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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2018

주하이 공베이 국경에서 독일산 요거트 대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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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주하이 검사검역당국 공베이 사무처 관리요원은 한 명의 입국수속을 밟는 여행객의 캐리어에서 총 무게 140킬로그램이 되는 대량의 독일산 요거트를 발견되었다. 《중화인문공화국 동식물 및 그와 해당되는 제품리스트 휴대·배송 금지》 규정에 따라 동물성크림 및 유제품류는 휴대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으로, 본 입국자는 휴대품목과 연관된 검역 심사 수속을 거치지 않았으며, 검역허가가 되지 않은 유제품일 경우 구제역 감염 위험이 있어 검사검역 요원은 해당 법에 따라 요거트를 몰수 및 소각처리를 진행 함.


통계 자료의 의하면, 2017년 공베이 국경에 여행객이 불법으로 각종 동물성크림 및 유제품을 휴대하여 입국한 횟수는 총 1,887회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78.36% 증가한 숫자다. 주요 휴대한 제품은 우유, 요거크, 버터, 치즈 등 품목으로 생산지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일본, 독일 등 국가 및 지역이었다.

 

주하이 당국은 입출국이 왕성한 여행객에게 해외여행 및 쇼핑 시, 해당국가에 대한 법률규정을 자발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연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으며,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휴대하는 위법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특히 당부 함.

 

 

시사점 :

중국은 모든 수입품목에 대한 검사검역이 엄격하고 적발 시 압수 또는 입국의 영향이 미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어, 중국의 법률규정을 숙지하여 입국해야 한다. 최근 중국인들의 해외여행도 빈번하여 입국 시 일부 검역허가가 되지 않은 품목을 소지하는 경우가 많아 몰수당하는 경우가 잦아, 해관의 검사검역 한층 더 엄격해졌다고 하오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식품 수입 및 소지하여 중국 입국시, 상관 법규를 따라 정식 입국절차를 받아야 향후 중국식품시장 진출의 장애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중국국문시보(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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