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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2018

FDA 가이드라인 : 수입산 곡물에 FSV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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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2018년 1월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Raw Agricultural Commodity ; RAC) 품목으로 미국 내로 수입되는 곡물류에 대해 FSVP 규정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FDA의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FDA가 해당 규정을 어떻게 시행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곡물류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FSVP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으로써 곡물(낱알류)은 살모넬라, 마이코톡신(곰팡이 진균)등 각종 위험요소 감염에 취약하다. FDA는 국민건강 및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수입업체들로 하여금 FSVP를 통해 곡물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해외 공급업체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해 남겨두도록 하고 있다.


곡물류를 수입하고 저장, 가공 등 제조 과정에 참여하는 수입업체들은 FSVP 뿐 아니라 Preventive Controls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단 FDA는 곡물류에 한해 특정 수입업체들에게 FSVP 시행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수입 곡물을 유통 및 처리를 위해 저장만하는 RAC 곡물 수입업체나, 수입 곡물 제품을 수입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으면서 수입 절차만을 처리하는 RAC 곡물 수입업체들은 FSVP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며, 재량껏 시행 할 수 있다.


출처 : FDA
참고 :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593047.htm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593080.pdf



[시사점]
새해 들어 FDA가 FSMA 관련 가이드라인과 세부 규칙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이 법률적으로 집행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FDA의 규정 해석과 시행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수출업체들은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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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FDA #FSMA #FSVP #식품안전현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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