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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2018

전자상거래 업계 부가세 0.5% 시범 기간 요구

조회1924


<인도네시아 1위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

ㅁ 주요내용

 ㅇ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4개 종류의 품목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0.5%를 부가가치세로 부가할 계획임


 ㅇ 이에 인도네시아 전자 상거래협회는 재무부를 향해 개정세법, 특히 직접적인 전자 상거래 사업과 관련된 세법에 대해 시행 전 시범 기간을 거치도록 촉구했음


 ㅇ 아우리아 에르샤 마린또(Aulia Ersyah Marinto) 전자상거래 협회 회장은 “재무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 시범시행을 미리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음. 개정 세법은 전자상거래 품목당 0.5%의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내용임


 ㅇ 국세청장 규정 No. SE-62/PJ/2013에 의한 개정 세법은, 부가가치세를 4개 부문에 부과하는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분류광고, 일일거래 및 온라인 소매업체임


 ㅇ 분류광고의 경우, 판매자가 온라인 슬롯을 대여하기 위해 지불하는 렌탈 비용에서 세금이 징수되고, 웹사이트 소유주가 판매자인 온라인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해당거래애서 징수됨


 ㅇ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일일 거래의 경우는 온라인 슬롯을 판매자에게 대여하는 사업과, 등록된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징수됨


 ㅇ 또코피디아, 라자다, 부까라빡 등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거대 온라인 사업체들은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의 거래를 위해 온라인 슬롯을 제공하는 방식의 마켓플레이스를 운용하는 업체임


ㅁ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온라인 쇼핑몰에 부가세를 부여할 계획임. 업계에서는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한 상거래가 부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SNS를 통한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여 반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부가세 적용에 대해 시범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출처 : 자카르타포스트(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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