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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2018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 개정 관련 업데이트

조회4355

 

 ■  개 요

공식 명칭 :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1986년 제정된 규제로 소비자들에게 인체에 암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 강제적으로 알려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에 대한 규제가 아님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로 제정되어 변경 혹은 폐기가 불가능함
현재까지 약 900개의 화학물질이 리스트에 올라있음
  - 김의 경우는 납(lead)성분이 걸려있음
목록상의 화학물질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님 
 

 ■  규정 적용 대상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
  - 비즈니스 소재지가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 다른 곳이어도, 캘리포니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는 모두 해당됨
온라인 쇼핑몰도 캘리포니아로 배송되는 제품에는 Proposition 65가 적용
  - 제품 표시 페이지에서 ‘경고’단어를 사용하여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경고문구 제공
  직원수 10명 이하의 소기업, 정부기관 등은 면제대상이지만 직원수 10명 이하의 제조업체가 직원수 10명을 초과하는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면 규제가 적용

 ■  새로운 개정사항

새로운 경고문 (2018년 8월 30일부터 적용)
  - 목표 : 대중에게 경고문을 보다 유용하게 만들며, 기업에서 불필요한 경고를 제공하는 ‘과도한 경고’를 감소시키는 것. 경고 제공 방법 및 장소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 달라진 경고문 내용



BPA(Bisphenol A)성분에 대한 경고문구
  - 2016년 5월 11일부터 BPA(Bisphenol A)성분에 대한 경고문구도 시작
  - 마켓 내 판매대 및 계산대(Point-of-sale)에 경고문구를 부착하도록 응급규제(Emergency regulation)가 시행됨
  - BPA는 캔 및 병으로 된 식품 및 음료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난 2017년 12월 30일까지 응급규제로 판매대 및 계산대에만 경고문구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었음. 
    이에 따른 추가 업데이트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바, 2018년 8월 30일부터 의무 시행되는 경고문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기존 경고문과 차이 비교 예시


 ■  기타 개정사항

합의조건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
  - Proposition 65의 합의 조건, 벌금비용, 개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호사 수수료 등이 새롭게 개정됨
  - 2015년 9월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오피스에서 proposition 65에 명시되어있는 민사벌금(civil penalty fund)을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가 받는 것을 보장하고 합의의 투명성을 위해 개정안을 발표
합의조건 주요 개정 내용
  - 벌금대신의 지불금(in lieu of penalty)을 없앰. 지금까지 이 지불금으로 OEHHA 대신 개인 고소인에게 합의금이 가는 일들이 많았음
  - 새로운 규제에 의해 proposition 65 합의는 민사비용, 배상비, 혹은 변호사비가 아닌 그 외 합의관련 기타금액인 ‘Additional Settlement Payments’를 포함하는 것을 허락함
  - 민사벌금 거래를 금지하고 최소 75%가 OEHHA에게 반드시 지불되도록 규제함


 
 - 또한, 법원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 합의에 대한 부분을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합의보고서(Settlement Report)를 제출해야 함
  ※ 법정 바깥에서 진행하는 합의(settlement out of court)는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단체와 변호사측에서도 그 이전에 업체들과 합의를 완료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음

 ■  대응방안

소송 : 피소업체가 해당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 또한 오래 걸림
  - 1986년 법 제정 이후 재판을 통해 종결된 사례는 30건 미만
합의 : 법정합의(settlement in court) 방식이 있으며, 양쪽 모두 법원의 합의사항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합의금이 발생
  ※ 2016년 10월 1일부터 법정 외 합의(settlement out of court)는 인정되지 않음
경고문구 제공 책임 여부
  - 일차적으로는 제조사가 경고문구를 표기한 라벨을 부착할 책임이 있고, 제품 공급자 또는 유통업자와의 합의가 가능함
제조사가 아닌 유통업체의 경우 대응방안
  - 제품 공급자(벤더사)와 계약 시 변호인 선임의무 등 손해배상조항을 삽입하여 대비할 수 있음

 
 ■  시사점

한국산 김 관련 Proposition 65 소송에 대해 상당수의 업체들이 합의로 마무리하고, 합의조건 변경과 맞물려 악성 소송 감소로 다소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새 경고문구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소송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BPA 성분에 관한 경고문구도 지난해까지는 응급규제에 의해 판매대나 계산대 부착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새 경고문구 시행과 더불어 주의깊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 OEHHA, proposition 65 practice group 및 law office & Consulting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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