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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2018

미국 리콜 공공경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회2996


미 식약청 (FDA)은 리콜에 대한 공공경보 (Public Warning) 또는 공고 (Public Notification)에 대한 FDA의 기본 개념을 관련 산업 종사자들 및 FDA 공무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경보/공고의 사용법, 포함해야할 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경보 (Public Warning) 또는 공고 (Public Notification)란?
FDA는 잠재적인 리콜과 경보에 대해 그 상황과 심각성을 각 사안 별로 평가하며, 리콜 결정이 내려지면그 즉시 매주 발행되는 FDA의 집행보고서 (Enforcement Report)에 그 내용을 발표한다. 결정된 모든 리콜은 그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라도 보고서에 나열되나, 보고서의 본래 목적이 위험 제품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함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험 공지는 일반적으로 공공경보나 공고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공경보는 대게 그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으로 인해 1급 리콜 (Class 1 Recall)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이 권고되며, 만약 본 경고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경보 발행이 금지될 수 있다. 보통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공공경보를 발행하지만,
만약 FDA가 해당 리콜 또는 경보가 즉각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FDA에서 이를 보완하는 경보를 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콜이 결정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는 리콜 기간 중 첫번째 공공경보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FDA는 업체가 기술한 리콜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경우에 따라 업체는 FDA의 검토 없이 공공경보를 발행하는데, 이때 FDA는 필요에 따라 이를 보충하는 경보를 발행할 수 있다. 만약 업체의 경보과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FDA는 독자적으로 공공경보를 발행할 수 있다.


공공경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할 것이 권고된다.
 
1. 제품번호 또는 유통기한 등과 같이 리콜이 결정된 제품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
2. 제품이 유통된 지역 또는 날짜
3. 리콜 사유, 결함과 관련 위험에 대한 설명
4. 리콜을 시행하는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
5. 소비자 또는 사용자를 위한 지침
6. 제품 수량, 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속성
7. 질병의 증상
8. 제목에 상표 이름, 제품 종류, 리콜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소 표시


뿐만 아니라, 공공경보는 그 내용이 간결해야 하며, 회사 광고가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문구가 없어야 한다. 만약 공공경보가 위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되는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경보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업과 FDA는 대중들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FDA, 기업, 소셜미디어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FDA는 언론 발표를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언론 발표 시 중요한 점은 경보의 배포 채널이 제품의 유통 채널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해당 제품이 온라인 상으로 유통되었던 제품인 경우, 공공경보 역시 동일한 플랫폼을 통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대체로 기업은 FDA보다 앞서 규제 대상 제품의 수거 사실을 공표하는데,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이로운 것이라면, FDA는 해당 내용을 웹페이지(https://www.fda.gov/Safety/Recalls/default.htm)에 공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리콜 목록은 전체 리콜 목록의 일부이며, 만약 주요 리콜에 대해서만 찾고자 한다면 아래 웹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다.
https://www.fda.gov/Safety/Recalls/MajorProductRecalls/default.htm.


모든 리콜 목록은 아래 FDA Enforcement Repo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ires/index.cfm



[시사점]
* 식품 오염 및 리콜 관련 뉴스를 보다 빠르게 알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FSMA 시행으로 세이프티 플랜과 관련해 규정에 맞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리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관련 업체는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 https://www.fda.gov/downloads/Safety/Recalls/IndustryGuidance/UCM5928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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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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