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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18

식품 내 중약재 성분의 중국수출 가능여부 구분 리스트

조회2878

aT청뚜지사


중국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면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해당식품의 성분 중 "중약재"로 구분되는 성분이 있는지  반드시 수출 고려 단계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성분에 중약재로 구분되는 성분이 있다면 중약재 중에서도 어느 것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중국 수출 가능, 중국 보건식품 등록 후 수출가능, 수출 불가능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보건식품에 대한 정보는 본 사이트 자료실의 <중국 보건식품 인증 획득 가이드 및 수출 절차별 매뉴얼>에서 참고할 수 있다)


 - 여기서 언급하는 "수출"은 통관부터 유통, 판매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수출로, 정상(식) 통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장에서 판매 시 식파라치에 걸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문제가 없는 수출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는 정상(식) 통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식) 통관이 됐다=판매에 문제가 없다"를 의미하지 않으며 유통매장에서 판매중인 제품이라도 중국 수출이 불가능한 성분, 첨가제 제한량 초과, 규정에 맞지 않는 라벨링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중국 식파라치의 주 타깃이 되어 지금 현재도 식파라치들과 거액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적지 않다.


식파라치의 타깃이 된 주요 사례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행한 <중국식파라치 알아보기>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본 사이트 자료실)


예를 들어, 식품 성분 중 "도라지"가 있는 경우 중약재이나 일반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알로에의 경우, "알로에베라"를 제외한 모든 알로에는 중국에서 보건식품으로 등록 후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기도 한다.(2018년 3월 기준)


 * 첨부된 자료는 중약재의 수출 가능여부에 대한 기초 정보로 중약재 성분의 수출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전문 자문 및 라벨링 무료지원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현지화사업 신청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농식품 무료/수산식품 자부담 10%)

   

무료 자문신청 : http://global.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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