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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2014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위반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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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수정초안에 의하면 유전자식품에 대한 표시 위반시, 벌급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전자변형식품은 포장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일부는 표시 위치가 명확하지 못하고 글자가 작아 쉽게 알아볼 수 없을뿐 만 아니라 포장이 없는 채소 등은 아예 표시가 없어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판단하기 어렵다.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수정 초안에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생산과 경영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며,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생산 및 영업 중지, 허가증 말소 등 처벌이 따를 것라고 한다.

 

현재 판매되는 유전재 변형 제품으로는 대두, 토마토, 옥수수, 감자등 이며 대두유, 옥수수유, 땅콩유, 등이 유전자 변형 원료로 제조되었으며 대부분 포장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식용유는 브랜드 밑에 작은 글자체로 유전자 변형으로 표시되거나 포장 측면에 표시되어 찾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등 규정 위반 표시 경우도 있다.

 

 

 

자료원: 중국식품상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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