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운영 현황 및 관련 법령
조회25691. Farmers Market 운영 현황
■ Farmers Market 정의
o 2곳 이상의 생산농가들이 특정 지역, 시간에 모여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시장. 한국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념으로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호응을 받고 있음
■ 운영 현황
o 미국 소비자들의 친환경 유기농 제품, 로컬푸드 선호 트랜드에 맞춰 Farmers Market 개설은 꾸준한 성장 추세
- (‘94) 1,800여개 → (‘02) 3천여개 → (‘09) 5천개 → (‘12) 1만개
o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은 마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파머스 마켓의 연간 판매액은 1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
- 캘리포니아주 759개, 뉴욕주 637, 일리노이주 336, 미시간주 331 등
o (운영주체) 주 정부, 생산자, 도시민 등 각 주체가 공동 참여한 비영리단체 주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면세 혜택 등)
o (주요특징) ① 주로 소규모 농가가 특화 품목으로 참여하여 시장 차별화 ② 유기농 재배, 높은 신선도로 일반 시장 가격보다 높음 ③ 지역 행사와 연계한 관광농업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2. Farmers Market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o Farmers Market 운영은 연방법, 주법 규제가 적용되며, 마켓이 개장되는 지역에 따라 해당 주, 카운티, 시에서 정한 별도 규정을 준수해야함
- 1976년 ‘농민, 소비자, 농산물 직거래 유통법(Farmers to Consumer Agricultural Direct Marketing Act of 1976)’ 이 통과하면서 각 주마다 농산물 직거래 유통 프로그램 규정이 제정되고 Farmers Market이 핵심 유통채널로 운영
(Farmers Market의 설치, 운영 근거 법령)
- 참여 농가는 해당 법령에 따라 면허 및 허가 취득, 식품 취급 및 판매세 납부, 보험 가입, 노동 관련법 등 준수 의무가 있음
■ 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파머스 마켓 촉진 프로그램)
o 농무부에서는 ‘02년도 부터 ‘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을 제정하여 파머스 마켓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o 농무부 산하 마케팅지원청(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운영 단체 대상 보조금 지급, 정보 제공, 마케팅 등 지원 활동 수행
- 마켓 수 확대와 가치 증대, 생산자 참여 활성화, 농산물 다양성 보장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캘리포니아주 Farmers Market
■ 관련 법령
o 파머스 마켓은 연방 정부 차원의 인허가는 불가능하며, 설치 지역 주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취득해야함
o 캘리포니아주는 파머스 마켓 지원을 위한 담당 농업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 심사를 통해 파머스 마켓 운영을 승인하고 있음(CFM, Certified Farmers Market 제도)
- 약 800개 가량의 Certified Farmers Market과 약 2,500명의 인증 생산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마켓의 50%는 연중 운영되고 그 외는 대부분 4~10월 사이 기간 중 운영되고 있음
o CFM 참여농가는 재배지 현장검사, 운영계획 제출 등 심사를 거치고, 마켓 판매 정책, 가격 정책, 위생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함
■ 판매 규칙
o 각 카운티 농업국을 통해 인증된 저울 및 측정 규정에 따른 무게를 기준으로 판매되며, 모든 제품 가격은 게시되어야 함
- 시장 내에서 판매자의 가격 변동 및 생산자간 판매 엄격히 금지
o 모든 허가증 및 면허증은 판매 중 눈에 띄도록 표시해야 함
4. 농무부(USDA) 직접 운영 Farmers Market
■ 참가자격 및 운영규칙
o USDA는 워싱턴 DC 소재 USDA 본사 앞 광장에서 5~10월에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Famers Market을 직접 운영함
o (참가자격) 워싱턴 DC, 체서피크만 (델라웨어,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뉴욕) 200마일 반경의 농산물 생산자
o (운영규칙) ① 제품 성분의 75%는 지역 내의 재배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아야 함 (물, 소금, 설탕 등 제외) ② 참가 생산자는 USDA에 판매제품 목록 및 농장 정보, 생산지 지도를 제출해야 하며 연방, 주, 시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보건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③ 참여 농장은 매주 총 판매량 집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판매 데이터는 기밀로 유지되며 미제출시에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출처 : LA지사 자체조사
www.ers.USDA.gov www.ams.usda.gov
www.agmrc.org
www.farmersmarketcoalition.org
www.cchealth.org
www.mass.gov
www.publichealthlawcenter.org
[시사점]
전통적 시장 형태인 Farmers Market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일부 반영되어 있음
미국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식품업체들도 친환경재배, 차별화된 품목, 높은 신선도의 고품질 식품을 찾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특성을 파악하여 제품 개발 및 셀링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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