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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2018

쓰촨성 최초 혼동야기행위 부정경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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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라오우(黄老五)는 쓰촨성 네이장시(内江)의 유명한 상품으로 한국 강정과 흡사하고 덜 단 견과류 간식 브랜드임. 그런데 2017년부터 시중에서 황라오썬(黄老三), 왕라오우(王老五)와 같은 유사 상표가 잇따라 나타났음. 겉포장 색깔, 모양, 글체 등이 모두 황라오우(黄老五)와 유사함. 새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혼동야기행위라고 부정경쟁 행위에 속함.

 

321일 성도상보 기자가 네이장시(内江) 공상국에서 알아본 바로는 네이장시(内江) 모 식품 회사는 황라오우(黄老五)와 유사 포장, 문안 등 표지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헷갈릴 수 있다는 부정당 경쟁 행위로 공상국에서 과태료 10.4만 위안을 부과했음. 이 사건은 새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시행 후 쓰촨에서 최초로 혼동야기행위 부정경쟁 처벌 대상이 됨

.

올해 118일 네이장시(内江) 공상국은 황라오우(黄老五) 식품 주식회사의 신고를 받아 모 식품 회사를 조사할 때 이 회사에서 생산한 왕라오우(王老五) 땅콩류 견과와 황라오우(黄老五) 식품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황라오우(黄老五) 땅콩류 견과의 겉포장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음. 공상국 요원들은 부정경쟁 혐의 받는 80상자 왕라오우(王老五) 땅콩류 견과를 곧장 현장에서 차압함.

조사에 따르면 해당 식품 회사는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왕라오우(王老五) 땅콩류 견과 포장 디자인을 시작하여 청뚜의 모 식품 포장 회사에 위탁 생산했음. 이 회사는 올해 118일까지 유사 포장을 사용한 땅콩류 견과 323상자를 생산했고, 차압한 80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243상자를 청뚜에 팔았음. 이 밖에도 이 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사 포장을 사용한 땅콩류 견과 52봉지를 판매하기도 함. 이 회사의 부정경쟁 영업 실적은 총 5.19만 위안인 것으로 조사됐음.

황라오우(黄老五) 상품 겉포장과 왕라오우(王老五) 상품 겉포장에 레이아웃이 거의 같고 광고 모델과 글자 색깔만 차이가 있을 뿐, 이외에 상표 위치, 광고 모델 위치, 상품 맛 등이 매우 유사함. “황라오우(黄老五) 식품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황라오우(黄老五) 땅콩류 견과는 쓰촨지역 인기 상품이고, 황라오우(黄老五) 자체는 쓰촨성 유명 브랜드로 쓰촨과 충칭 지역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전국에서도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 왕라오우(王老五) 상품 주요 판매 지역은 황라오우(黄老五) 상품을 이미 익숙한 지역이라 소비자들이 쉽게 혼동할 수 있어 부정적 경쟁 관계를 형성했다.”며 공상국 관계자가 말했음. 222일 네이장시(内江) 공상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해당 식품 회사의 불법 행위를 중지시키고 포장지를 몰수하고 불법 영업비용의 2배인 10.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음.

공상국 : 법은 혼동야기행위를 명백하게 정의함

새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혼동야기행위를 명백하게 정의했음. 타인의 영향력이 있는 도메인 네임, 웹 사이트 명칭, 웹 사이트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도 혼동야기행위로 여기고 부정경쟁행위에 속함.

 

 

자료원 : 성도상보(2018.03.22.), aT청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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