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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2018

해외 구매대행 분유, 중문 라벨링 미부착으로 소비자가 10배 보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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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분유, 중문 라벨링 미부착으로 소비자가 10배 보상 받았다

 

 

왕씨는 타오바오(taobao)의 해외 구매대행을 통하여 1,000위안에 6캔의 조제분유를 구입했음. 1캔 사용 후 제품에 중문 라벨링이 없는 것을 발견한 왕씨는 분유 판매사를 고소하여 10배의 배상을 요구했음. 통쯔우(通州) 법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유 판매사가 왕씨에게 1,4940위안을 배상한 것을 최종 판결함.

2017830일 왕씨는 모 분유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6캔의 호주산 조제분유를 할인 가격 1,494위안에 구매했음. 왕씨는 이틀 뒤에 해당 상품을 수령함. 왕씨는 상품 포장에 중문 라벨링이 없는 것을 발견했으나 이미 1캔을 사용한 상태였음. 상품에 중문 라벨링이 없는 경우 수입원이 불명확하고, 아무런 검역절차 없이 수입했을 지도 모르고, 장기간 비정상적 운송 및 저장으로 품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2오염의 위험도 있을 수 있어 왕씨는 분유 판매사를 상대로 고소하여 10배 배상을 요구함.

 

분유 판매사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회사 직원이 호주에서 구매하여 직접 구매해서 청뚜로 가져왔고, 온라인 점포에서 판매 상품의 중국어 설명을 제공했으며 이미 왕씨에게 반품 환불을 처리했다고 주장함.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97조 규정에 따라 "수입한 포장 식품 혹은 식품 첨가제에는 꼭 중문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 설명서가 있는 제품에는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링과 설명서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 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포장식품에 중문 라벨링, 중문 설명서 없거나 규정에 불부합하는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에서 판매되는 분유는 중문 라벨링과 중문 설명서가 없어 상술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힘. 왕씨는 상품의 주요성분, 주의사항, 제안용량, 복용 비추천자 등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해당 상품은 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에 속한다고 주장함.

 

이 외에 분유 판매사는 온라인 점포에 상품에 대한 중문 설명이 있고, 판매하는 상품에 중문 라벨링이 없는 것을 사전에 왕씨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음. 그러지만 왕씨가 제공한 거래 증빙에 분유 판매사가 해당 상품에 대해 중문 라벨링이 없는 것을 설명해준 내용이 없음. 그리고 분유 판매사가 온라인 점포에 중문 설명이 없다고 미리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포장식품에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는 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분유 판매사는 판매 경영자로서 마땅히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해당 회사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가격의 10배를 배상해줘야 함. 따라서 법원은 최종 분유 판매사가 왕씨에게 1,4940위안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음.

 

 

 

 

자료원 : 신경보(2018.03.26.), aT청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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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제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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