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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07

대만, 금년도 고래상어 포획 쿼터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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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대만의 고래상어 어획량 30마리 한정쿼터가 3월 27일자로 소진되었다.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어업서는 3월 27일부터 1231일까지 고래상어를 잡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이미 포획한 고래상어도 3개월 이내에 모두 처분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어업서에 의하면 향후 고래상어를 잡으면 산것 또는 죽은 것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막약 규정된 어업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3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NT$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업서 의뢰하여 진행하는 연구용 고래상어는 제외된다. 정치망으로 잡는 살아 있는 고래상어는 어업서에 신고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마리당 NT$3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세터(中廣新聞網,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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