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6.04 2018

2018년 5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3711

'18년 5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ㅇ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일용소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

   -  2018년 7월 1일부터 일부 수입 일용소비품(총 1449개 항목)의 최혜국관세율을 인하하며, 

      210개 항목의 최혜국잠정관세율을 취소하고 기타 상품의 최혜국잠정관세율을 현행 잠정관세율로 유지함. 

      그 중, 양식, 야생수산물 및 광천수 등 가공식품의 평균 수입관세를 15.2%에서 6.9%까지 인하함. 

      구체적인 항목 및 관세율조정은 첨부파일 참조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4월 통관거부사례 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2018년 5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