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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2018

홍콩 수입산 소고기 샘플에서 이산화황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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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식품안전청, 수입산 소고기 샘플에서 이산화황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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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식품안전청은 67, 일부 수입산 소고기에서 추출한 샘플에서 육류품목에서 사용될 수 없는 방부제인 이산화황이 검출되었고 현재 관련조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식품안전청 대변인은 홍콩 동용(東涌)지역에서 판매하는 신선육류 판매점에서 소고기 샘플을 추출하여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산화황 성분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육류를 유통한 회사와 판매상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기소가 진행 중이다.

 

홍콩 정부의 <식품 방부제 규정> (132BD조항)에서는 신선 혹은 냉동육류에 이산화황을 첨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만 홍콩달러 또는 6개월 이상의 징역이 처해진다고 명시되어있다.

 

홍콩 식품안전청은 이산화황 성분이 검출된 고기를 판매한 상점에게 방부제 관련규정에 대한 법적조항을 상기시키고, 은폐시도를 하거나 추가 증거물이 나올 경우 바로 기소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산화황은 일종의 방부제이다, 건과류, 채소류뿐만 아니라 소세지나 햄버거 패티 등 다양한 가공육류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홍콩 식품규정에 따르면 이산화황은 냉장 혹은 냉동 육류에서의 사용을 금지한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자들이 고기의 빛깔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이산화황을 첨가하는 행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방부제의 일종인 이산화황은 독성이 낮고 물에 녹아서 깨끗하게 씻거나 익히기만 하면 음식에 있는 대부분의 이산화황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과다 복용하면 두통과 복통, 폐렴 등을 유발하고 천식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식품안전청 대변인은 홍콩 내 육류업체들에게 방부제와 관련한 법적인 기준치를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이산화황을 냉동 혹은 냉장육류에 쓰지 말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정육점이나 상점에서 육류품목을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비이상적으로 색깔이 선명한 고기를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평소 균형 잡힌 식단을 기르고 편식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화학첨가물의 과다섭취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정부는 이와 비슷한 사례나 안건을 지속적으로 조사 및 감시하고, 필요 시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홍콩 식품안전청은 수입산 가공육류나 냉동, 냉장육류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음. 홍콩으로 육류를 수출하는 한국 업체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출처 : 푸드메이트 (2018. 06.08)

http://news.foodmate.net/2018/06/471169.html
http://www.scmp.com/news/hong-kong/article/1383850/african-meat-traders-seek-hong-kong-market-share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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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홍콩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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