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6.12 2018

GMO 식품 새로운 표기 규정

조회2014


미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GMO 식품 표기에 대한 새로운 표기 규정을 제안하였다. 본 규정에 따르면 식품 제조사 또는 식품 라벨 관련 회사는 생물공학이 적용된 식품과 식품 성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본 규정의 목적은 생물공학이 적용된 식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규정 준수를 위해 미 농무부는 아래 두 가지 식품 목록을 공개하였다.

1.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며, 사용 빈도가 높은 생명공학 적용 식품
2.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며, 사용 빈도가 낮은 생명공학 적용 식품


위 두 가지 목록은 정보 공개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규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해당되는 회사는 본 법안의 규정에 맞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해당 식품이 생명공학 적용 식품이 아니거나, 생명공학 적용 성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본 규정에서 예외가 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정보 공개 방법에는 ①글자 ②심볼 ③전자링크 ④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1. 글자표기 : 상품 포장에 ‘생명공학 적용 식품’(Bioengineered food, BE food) 또는 ‘유전자 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GM Food)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심볼표기 : ‘BE food’ 또는 생명공학 적용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3가지 다른 심볼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자링크 :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 아래 코드를 스캔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넣을 수 있으며, QR(Quick Response)코드 또는 전자워터마크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 문자메시지 : 농무부는 전자기술 사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추가적인 접근 방법을 원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방법이다.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위해 다음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제품 포장에 넣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공개된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관련 추가 정보가 자동으로 소비자에게 전송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제안된 본 법안의 준수일은 2020년 1월 1일이며, 소규모 업체의 경우 2021년 1월 1일이다.


출처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5/04/2018-09389/national-bioengineered-food-disclosure-standard


[시사점]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과 지침들을 통해 자국민을 위하여 식품 안전도 높이기에 나서고 있음.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업체들도 달라진 규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따를 필요 있음.

'GMO 식품 새로운 표기 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미국 #GMO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