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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2018

2018년 6월 태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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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태국 FDA는 높은 트렌스지방 섭취로 인해 심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 시키는 부분 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의 사용을 식품 제조 시 사용을 금지한다고 새로운 요구사항의 관한 시안을 작성 후 WTO 공고를 하였음(WTO공고번호: G/SPS/N/THA/242)

 

2015년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식품 제조사들에 의한 부분적으로 부분 경화유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사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있음

 

이번 새로운 요구사항(requirement)로 인해 태국 내 판매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되는 식품의 부분 경화유 사용이 금지 되지만 수출 목적으로 식품제조의 사용되어지는 부분 경화유는 허용됨

 

만약 이 요구사항이 이행 되는 경우, Royal Gazette에 게시 1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태국 FDA측에 문의 결과 2018년 6월 또는 7월 정도에 게시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음

□ 시사점 및 대처방안

Partially hydrogenated oils을 사용하여 식품제조를 하는 수출자인 경우 새로운 제조법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트랜스지방 제한 정책으로 대체 오일인 팜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발표일자/출처 : 2018년 1월 02일 / USDA Gain Report

□ BangkokPost, 「an on trans fat could boost palm oil」(2018.1.4.) 참고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B.E……….

Re: 식품에 사용되는 금지 물질에 관한 규정 (No. 3)

 

설득력 있는 수준의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부분 경화유에서 나오는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관상 동맥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5절 및 6절(5)의 첫 번째 단락의 권한에 의해 Food Act B.E. 2522 (1979)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제 1 항 1993년 12월 28일자 식품에 사용되는 금지 물질에 관한 규정 "2536 (1993)에 관해 다음 사항은 The Public Health No. 151 B.E.의 통고 2 항에 의거하여 2.13항으로 추가된다.

"2.13 수출용 식품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 경화유

 

제 2 항 공고는 관보에 공표 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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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태국 #안전성 #경화유 #트랜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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