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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2018

일본, 개정식품위생법안 통과로 “HACCP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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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HACCP 의무화 가결
 · 식품 제조업체의 위생규격인 HACCP을 의무화 하는 “개정식품위생법” 법안이 7일 오후 일본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HACCP의 의무화, 일본지자체의 인허가 제도의 정리, 기기에 사용하는 수지의 포지티브리스트화 등이다.

 ·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업체에 대한 HACCP 의무화를 진행할 예정이나 의무화의 대상 업종, 규모 등은 후생성령 (政省令)1)으로 규정하게 된다.

 · 또한, 이번 식품위생법안의 개정을 통해 식중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지자체 등의 위생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광역협의회를 설치, 정보 공유를 도모할 예정이다.

 · 금번 일본국내 식품업체에 대한 HACCP의무화 제도 도입과 함께 향후 수입식품에도 HACCP을 의무화 시킬 예정으로 한국 수출업체들도 주의가 필요시 되고 있다.

 · 현재, 통관원활화를 위해 대일 수출식품에 대한 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등록 이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당 업체가 HACCP인증을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시사점
 〇 일본은 앞으로 HACCP에 의한 위생관리가 제도화 될 예정이나, 품목에 따라 대상 상품군이 지정 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 바로 HACCP증명서를 제출 할 필요는 없다.

 〇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일련의 식중독 사건으로 소비자와 정부 모두 민감한 상태인 만큼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은 분명하다. 원활한 수출을 위해 HACCP 취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과 성령(省令 - 각 성(省)의 장관이 그 행정 사무에 관해서 내리는 명령)을 합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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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식품위생법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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