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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2018

2018년 05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483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5월분)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2차 예고> [식품 알레르기 표기 규정 초안(食品過敏原標示規定草案] 발표


공고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공고일자 : 20180522

○ 공고내용:

- 대만 위
생 복리부에서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표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국제적 통용 규정 및 대만 국민에게 발생된 알레르기 임상실험 자료 등을 참고하여 20171211 1[식품 알레르기 표기 규정]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기존에 규정된 새우, , 망고, 땅콩, 우유, 계란 등 6알레르기 유발 물질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추가 규정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공고> [포장 식용 식초 라벨링 표기 규정 (包裝食用醋標示規定)] 발표

공고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공고일자 : 201851

문서 근거 : 식품안전관리법 제22(), 2(), 10()

공고내용

-  대만 복리부에서는 식초에 대한 정보가 보다 투명하도록 전년 201766일 식초 제품을 3분류 [양조식초], [조리식초], [합성식초]로 세분화 하여 라벨링에 대한 신규 표기법을 발표하였음. 본 규정은 금년 201871일부터 시행하며, 만일 본 규정에 따라 표기를 명확하게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NT$3~ 300의 벌금 징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aT 대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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