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무역전쟁이 한국농식품에 미칠영향 전망보고
조회2698□ 미국 중국 무역전쟁 개요 (출처 : 미상무부, bloomberg 6.17일자)
❍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미국무역에 비상식적이거나 차별적인 중국 제품 또는 법안, 정책, 조항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할 것을 지시(3.22)
- 이에 따라 1333개 제품에 대해 25% 추가관세 부과할 것을 제안(4.3)
❍ 미국 상무부(USTR)는 대중국 수입품 중 340억 달러규모인,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함(6.15)
- 이후 7월에는 160억달러 규모, 284품목에 대해 25%관세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것을 밝혔음
❍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500억달러 829품목에 동일한 관세인상을 부과 할 것을 발표함(6.16)
미국(6.15) |
중국(6.16) |
340억 달러 규모 |
340억 달러 규모 |
818개 품목 |
545개 품목 |
25% 관세인상 |
25% 관세인상 |
중국산 기계, 선박/부품, 항공/부품, 통신장비, 철도장비 등 HS code : 24류, 40류, 84류, 85류, 86류, 87류, 88류, 90류 |
미국산 대두, 옥수수, 밀, 소고리, 돈육, 위스키, 차량 등 |
미국(7월) |
중국(즉각대응) |
160억 달러 |
160억 달러 규모 |
284개 품목 |
284개 품목 |
25% 관세인상 |
25% 관세인상 |
중국산 반도체/장비, 플라스틱, 철강제품, 전기차, 베터리 등 (소비재 제외 IT/산업제 중심) |
미국산 의료장비, 석탄, 석유 등 에너지 화확제품 (미국 수입비중 높음 품목 순) |
출처 : 미상무부(USTR), 파이낸셜뉴스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8-0018%20notice%206-15-2018_.pdf
□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제재 원인 (출처 : bloomberg 6.17일자)
❍ 미국 기술의 중국 유출에 대한 견제
-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술기업의 지적재산 유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Made in China 2025 청사진에 제기된 AI 등 차세대 산업분야에 대한 중국의 의지 견제
❍ 대 중국 무역적자 개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 트럼프 대통령 취임부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3,760억불)를 개선 할 것을 미 상무부 등에 강력히 지시
❍ 중국의 대만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견제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 북한과 외교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음
□ 향후 전망 (출처 : bloomberg 6.17일자)
❍ 11월 있을 국회선거를 의식한 트럼프 선택이 관건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경제지표 중 하나가 주식시장 호황 이였으나, 2017년 초부터 무역전쟁,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주식이 불안정해 지고 있어 기업 투자자들의 불만요소가 높아짐
-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제품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농민층임에 따라 향후 무역전쟁 여파와 지지층의 공감대 확보가 관건
❍ 경제 대국간의 패권 다툼으로 장기화 될 우려도 있음
□ 한국 농식품 수출에 미칠 영향
❍ 대 중국수입 제제품목은 대체로 산업재로 소비재에 대한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한국식품으로 대체효과는 없을 것으로 사료
❍ 미국의 대 중국수입 제재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중간재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국 농식품은 중간재로 중국 수출이 미비 하여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
❍ 이외에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달러강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한국농식품 대미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적으로는 신흥국가(인도, 필리핀, 미얀마, 터키 등)의 긴축정책으로 한국 농식품 전반적인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뉴욕 |
중국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USTR 무역품 관세 대응 |
워싱턴 D.C.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현지날짜 6월 15일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기로 발표하고
이 조치의 원인은 중국의 부당한 미국기술의 강제이전 요구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힘.
2018년 5월 29일 미 대통령 트럼프는 USTR에서 6월 15일까지 중요 산업기술이 들어간 중국 수입품에 5천억 달러에 달하는 25%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음. 이 중에 몇몇은 중국의 산업 정책인 “메이드인 차이나 2025”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오늘날의 이 결정은 중국 측의 부당한 기술 이전 행위, 지적 재산권 침해가 차별적이고 미국의 통상 무역에 큰 부담을 안긴다고 판단하여 미 통상법 301조 (Section 301) 즉, 상대국이 미국의 권리에 부당, 불공정, 차별적으로 나올 시에 시행할 수 있는 법을 근거로 발표했다고 함.
USTR의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는“우리는 반드시 중국의 전례 없는 중국의 기술 도둑질,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공격 등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 기술의 보호를 위해 강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중국 정부는 “메이드인 차이나 2025”같은 계획이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과 경제적 리더쉽 기반을 꾸준히 공격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기술과 혁신은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 자산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미래 번영을 누리기 위해선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올바른 무역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옳게 직시하고 있다고 함.
관세부과 리스트에는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1,102가지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품목 선정은 광범위한 각 기관 간의 분석과 해당 당사자들의 증언을 참고로 한 철저한 조사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일반적으로 “메이드인 차이나 2025”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헌을 하는 산업 분야인 항공, 정보통신기술, 로봇, 산업장비, 신소재와 자동차 등이 있고 미국 소비자들이 흔히 소비하는 핸드폰이나 TV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관세품목 리스트는 크게 2가지로 나뉨. 첫 번째 부류는 기존 4월 6일 발표된 1,333개의 리스트를 포함한 818개의 품목들이고 거의 34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임.
USTR은 대중의 반응과 무역 자문위원회로부터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들 품목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관세 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할 방침임.
두 번째 리스트는 중국의 산업 전략 “메이드인 차이나 2025”에 해당하면서 미 통상법 301조 위원회에게 식별된 284가지 품목들인데 160억 달러에 달하며 이 부분은 공고문, 논평,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더 분석과정을 거친 후에 추가관세를 붙일 최종 품목 리스트가 발표될 예정임.
USTR은 몇몇 미국 회사들이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붙여질 예정인 품목들을 수입하길 희망하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USTR은 추가관세 품목에 제외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몇 주 이내로 이 과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방공보(Federal Register)에 발표될 예정임.
□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USTR에서 미국의 무역을 제한 혹은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 인상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했었음.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을 요구하여 중국 기업들에게 옮길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행위는 “메이드인 차이나 2025” 산업계획과 같은 특정 기술 분야에 경제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더 강화하게 만듦.
4월 3일, USTR은 1,333 가지의 25% 추가관세 품목 리스트를 제안했고 주요 무역 자문 위원회와 해당 관계자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작성되었음.
해당 관계자들은 약 3,200여 가지의 서류를 제출했음. 그리고 USTR과 통상법 301조 위원회는 2018년 5월 15일부터 17일 까지 3일간 공청회를 소집해 121명의 증언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음. 이 공청회 대화내용 기록은 www.regulations.gov 의 서류 목록 USTR-2018-0005를 통해 열람 가능.
□ 미 통상법 301조 품목 리스트
리뷰 과정을 통해 품목 리스트에는 기존 제안 리스트에서 515개의 항목은 제외되었고 새로운 284가지 항목이 추가되었음. 첫 번째 4월 6일날 발표된 리스트의 818개 항목은 변동사항이 없었음.
□ 미 통상법 301조 조사과정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미국정부는 중국과의 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음. 지난 몇 년 동안 미중간의 불협화음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정부주도, 시장을 왜곡하는 제도, 강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공격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함. 목표는 중국의 행동변화, 중국의 중상주의 행위 완화, 그리고 미국인에게 더 많은 기회제공임.
출처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8. 06. 15.)
시사점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달러 강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한국 농식품 대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적으로는 신흥국가(인도, 필리핀, 미얀마, 터키 등)의 긴축정책으로 한국 농식품 전반적인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미국-중국 무역전쟁이 한국농식품에 미칠영향 전망보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